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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 - 7월 19일부터 시행 본문

Information Communication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 - 7월 19일부터 시행

SISW 2024. 5. 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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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유지보수·관리기준(안)은 지난해 7월 18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방송·인터넷 설비 같은 구내통신설비의 방치·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 서비스의 창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오는 7월 19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기준(안)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시설물의 종류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단, 학교시설 등 그 외 건축물·시설물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는 △케이블·배관·국선인입설비·단자함·전화·안테나 등 ‘통신설비’ △음향설비 등 ‘방송설비’ △네트워크·전자출입·주차관제·원격검침·CCTV 등 ‘정보설비’ △통신용 전원·접지설비 등 ‘기타설비’로 나눠 기준(안) 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유지보수·관리’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점검 대상 설비의 종류·항목과 점검 절차·주기, 재해방지 대책,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성능점검을 시행할 때는 인력 투입 계획과 장비 현황 등을 포함하는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 건축물 등의 완공일 기준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대상 설비의 외관, 기능,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함으로써 수행한다.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의 적용 시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월 18일 △연면적 3000㎡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7월 18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7월 18일부터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부분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등급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시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 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 계약이 해지·종료된 경우 30일 이내 선임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계획수립을 포함한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받은 공사업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성능점검은 건축물 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과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해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거나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성능점검 대행 시 대가는 별도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정해 지급한다.

이 밖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서식, 절차 등이 마련됐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