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11월 1일부터 시행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게 됩니다.
o (정보통신기술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된 특급자격을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가진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도 교육 이수 후 특급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 인정체계를 개선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 5년, 기사 8년, 산업기사 취득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국가기술자격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
- (학·경력자)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학 졸업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 박사학위 취득, 석사 6년, 학사 9년, 전문대학 졸업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고급기술자로 인정
o (감리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된 특급자격을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가진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도 교육 이수 후 특급감리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 인정체계를 개선(별표2)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 6년, 기사 9년, 산업기사 취득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국가기술자격자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 (학·경력자)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10년, 학사 13년, 전문대학 졸업 후 1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하고,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석사 7년, 학사 10년, 전문대학 졸업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
□ 등급 인정체계 개선에 따른 인정교육 규정
o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이수해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특급 인정교육) 특급으로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인정교육 이수 필요
- (특급 등급변경) 특급으로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인정교육 이수 필요
- (등급변경자 교육) 학·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중급 또는 고급감리원으로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20시간의 인정교육 이수 필요
□ 시행일 : 2024. 11. 1.
o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시행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