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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 in Software
제1장 공통관리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하며,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과 “수준확인” 및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점검 및 감리를 실시 → 수준 미달성, 계획 불이행, 사업비 목적외 사용 등 불성실 수행시 ‘실패’ 판정 * ‘실패’ 과제는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➊ 중간점검 ◦ 전담기관·운영기관 등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축 중 과제에 대해 1회 이상 중간점검(기술설계 완료시점부터 14일이내)을 실시 * 전담기관·운영기관 등 담당자(1인, 선택)와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1인)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 [서식⑪] 중간보고서(점검표) 작성 ◦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RCMS시스템 내 건별 집행에 대한 증빙내역 적정 여부 등을 점검, 불인정 항목에 대해 점검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불성실수행* 등으로 판단된 경우 협약해약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 기보유 장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