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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유지보수·관리기준(안)은 지난해 7월 18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방송·인터넷 설비 같은 구내통신설비의 방치·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 서비스의 창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오..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게 됩니다. o (정보통신기술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된 특급자격을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가진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도 교육 이수 후 특급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 인정체계를 개선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 5년, 기사 8년, 산업기사 취득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국가기술자격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 - (학·경력자)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학 졸업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 박사학위 취득, 석사 6년, 학사 9년, 전문대학 졸업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고급기술자로 인정 o (감리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