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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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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11월 1일부터 시행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게 됩니다. o (정보통신기술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된 특급자격을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가진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도 교육 이수 후 특급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 인정체계를 개선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 5년, 기사 8년, 산업기사 취득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국가기술자격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 - (학·경력자)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학 졸업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 박사학위 취득, 석사 6년, 학사 9년, 전문대학 졸업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고급기술자로 인정 o (감리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된 ..
Information Communication
2024. 5. 5.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