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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스마트공장세부관리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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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통관리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하며,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과 “수준확인” 및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제1장 공통관리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