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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의무
◦ (신의성실 의무)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 기타 별도 통보 사항 ◦ (교육 이수) 도입기업 대표자, 실무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필수 교육이수 * 대표자 필수교육(2시간), 실무자 필수(2시간)ˑ실무교육(2시간) * 사업 상세 프로세스, 세부관리기준, 부실ˑ부정 방지 교육 등 ◦ (사업비) ①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 납부 - 부득이한 경우 분할 납부시 착수계 제출전까지 최소 50%이상, 중간보고서 제..
Smart Factory
2024. 4. 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