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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의무 본문

Smart Factory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의무

SISW 2024. 4. 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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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의무)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 기타 별도 통보 사항

 

(교육 이수) 도입기업 대표자, 실무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필수 교육이수

   * 대표자 필수교육(2시간), 실무자 필수(2시간)ˑ실무교육(2시간)

   * 사업 상세 프로세스, 세부관리기준, 부실ˑ부정 방지 교육 등

 

(사업비)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 납부

   - 부득이한 경우 분할 납부시 착수계 제출전까지 최소 50%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전까지 나머지 잔금 납부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국가 출연금은 세무신고시 기타수입으로 계산

 

도입기업은 정부지원금(피보험자 : 전담기관)에 대해 해당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으로 지정하되, 협약기간 변경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은 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후부터 RCMS에서 집행 가능

 

RCMS를 통한 사업비 지출 및 관리는 전적으로 도입기업의 책임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입기업에 책임

 

RCMS 담당자 1명 지정하고, 담당자 외에는 RCMS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별도PC 지정, 비밀번호 관리 등) 시행

 

사업진도에 따라 RCMS를 통해 건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전 반드시 공급기업이 납품한 용역, 물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등을 검수한 후 이상을 없을 경우에만 지급

 

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게 발급, 도입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를 제외한 사업비의 10%는 구축완료 이후 집중AS기간 중 잔금 10% 지급 가능

   * 집중A/S 기간 중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협의 하에 잔금 10% 지급 가능

 

(로그기록 제출) 사업완료일(집중AS기간 완료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 활용과 관련 로그기록 연2(상반기, 하반기) 제출, 미제출 시 특별조사 및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가능

 

(존속기한) 사업완료일(선공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 관리

   1. 각종 기계·설비, 서버 등 컴퓨터, ERP, 솔루션 등 : 5

   2. 센서 등 : 3

   3. 그 밖의 시설물은 전담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

 

(기술임치) 공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결과물을 유지관리 및 보호할 의무에 따라 결과물 일체는 임치기관에 2년이상 임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