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APT해킹
- 스마트공장점검
- 스마트공장감리
- 자동반자동수동
- SW개발비
- 도입기업의무
- SW대가산정
- 정보통신유지보수기준
- 스마트공장세부관리기준
- 데이터분석전문가
-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관리지침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일자
- 기능점수
- FP산정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기준
- 공급기업의무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빅데이터분석기사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딥페이크
- 디자인패턴규칙
- 데이터수집방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엔지니어링기술자기술등급기준
- 수준확인등급기준
-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 간이법
- 스마트공장수준
- Today
- Total
Specialist in Software
2023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본문
제1장 공통관리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 교부 등의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총괄관리,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이하 ‘추진단’)을 말한다.
3. “제조혁신센터”란 지역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역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을 말한다.
4. “지역별 제조혁신협의회”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계획 수립 및 제조혁신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7. “도입기업”이란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8. “공급기업”이란 도입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동화설비·정보시스템·솔루션의 개발․운용 등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도입기업에 공급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사업에 따라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
9. “운영기관”이란 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평가 등 지원 사업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조혁신센터 등 운영기관을 통칭한다.
10. “수행기업”이란 “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통칭한다.
11. “심의조정위원회”란 스마트 제조혁신 자문, 성과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와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3. “스마트 전문가POOL(이하 ”전문가POOL“이라 한다)”은 전담기관에서 사업의 평가, 자문, 진단·지도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평가위원단,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AS지원단 등을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소정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 운영하는 전문가POOL을 말한다.
14.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이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15.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이란 각각 단위사업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정도(기초, 중간1, 중간2, 고도)와 기업의 경영전략, 스마트공장 운영능력 등 제조혁신 종합적인 역량(Level 1~5)으로써 KS X 9001-1(기본개념과 구조), KS X 9001-3(운영관리시스템)을 따른다.
1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7. 동 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는 「기촉법」, 「공공재정환수법」, 중소벤처기업부의「관리지침」등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2절 추진체계 및 절차
제4조(제조혁신협의회) ①지방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조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2.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 제재 등의 심의, 조정
3. 제조혁신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중요 민원
4. 기타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조혁신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8~15명 이내로 하되, 간사는 안건별 해당 지역 제조혁신센터장(팀장)으로 한다.
1. 당연직 :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지역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지역본부장, 기타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 등. 단, 지역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위촉직 : 지자체 국장(과장), 산․학․연 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에 참여중인 전문가,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임기 중 발생(확인)된 경우는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➃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면심의도 이와 같다.
➄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는 사전에 대리인 참석 여부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 수당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⑦기타 제조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관리기준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청장이 따로 정하여 협의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추진단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세칙 등의 제·개정(안) 발의
2. 사업관리시스템 운영(전체사업에 대한 예산, 통계 등 총괄 관리)
3.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및 운영 평가 등
4. 사업의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전문가 POOL 등록·운영 관리
6. 회계자문기관, 법률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7.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관리
8. 스마트공장 사후관리(AS지원단 포함) 총괄
9. 제재조치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재 조치
10. 심의조정위원회, 적정원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기타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과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세칙 등의 제·개정(안) 발의
2. 사업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등
3. 사업신청 접수 및 검토, 현장확인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4. 협약체결(변경) 및 지원기업(도입기업) 보조‧출연금 교부 승인, 정산 등
5.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제조혁신센터) 운영기관 중 제조혁신센터는 지역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K-스마트등대공장의 견학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조정위원회) ①전담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즉시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기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중대 변경사항 심의, 조정
2.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갈등, 분쟁 등의 조정 및 해결, 후속조치
3. 기타 전담기관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담기관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정 안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당연직 : 중진공 진단기술처장, 생산성본부(제조혁신센터장), 대중소재단(기술생산본부장) 등
2. 우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시범공장 등) 대표
3. 학계, 연구소 등
4.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5.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에 참여중인 전문가,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임기 중 이러한 사유가 발생(확인)된 경우는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면심의도 이와 같다.
⑤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는 사전에 대리인 참석여부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 수당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⑦기타 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조치위원회) ①지방청, 운영기관 등은 제➃항에 해당하는 민원, 제재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제조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조혁신협의회로 제재조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별도의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재조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청장, 운영기관장이 하며,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 기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하되, 간사는 지방청 담당과장(팀장), 운영기관 담당과장(팀장)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에서 제재조치위원회를 진행할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제제조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2. 법·관리기준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환수, 고소·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심의·의결
3. 협약 해약,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4. 문제과제(중단, 실패 등) 제재 및 환수 심의
5.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심의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⑤위원장은 관련기관, 관련자 등의 요청 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은 제재조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 수당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도입기업) 도입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개별 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2. 협약서 상 기업부담금의 완납의무
3. 사업관리 전담자 지정 및 지출관리(RCMS 관리), 정산의무
4. 구축완료 후 장비 및 설치시스템에 대한 유지 및 활용할 의무
5. 사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6. 사후관리 현황 및 스마트공장 활용현황(로그기록 등) 등의 제출의무
7.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협조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8.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급기업) ①공급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개별 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2. 도입기업 사업계획 수립 참여, 구축 수행,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사후관리 이행
3. 협약서 상의 공급기업 의무사항 이행
4. 사업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5. 사후관리 현황 등의 보고자료 제출 의무
6.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협조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7.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급시스템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하여 공급기업의 역량 및 공급실적, 도입기업 만족도, 성실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 우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급기업 또는 컨소시엄 등은 도입기업, 스마트 전문가 등에게 관계 법령, 관리기준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목적과 무관한 일체의 부당한 요구·지시·강요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환수, 고발, 정부 지원사업의 영구배제 등 최고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적정원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원가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개선을 위해 적정원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원가산정의 적절성 검토기준 마련
2. 원가산정 관련 중요사항(민원, 제재 환수금 등)의 검증 및 심의조정
3. 기타 전담기관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위원회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 원가계산 POOL에 속한 원가계산기관 대표자
2. 산․학․연 전문가
3.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4.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에 참여중인 자,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임기 중 이러한 사유가 발생(확인)된 경우는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는 사전에 대리인 참석여부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 수당지급은 전담기관이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스마트 전문가 POOL) ①전담기관은 신청과제의 평가 및 자문, 현장 지도(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하여 소정의 자격검증을 거친 후 스마트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 전문가 POOL 등록 전문가의 전문성, 자질, 인성, 수행실적 평가(만족도 등) 등을 위해 자격요건 및 검증절차, 교육·평가, 근무수칙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스마트 전문가 P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공공기관 등)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➃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스마트 전문가(점검·평가·심의·자문위원,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컨설턴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전담기관에서 정한 검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스마트 전문가 POOL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➄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스마트 전문가POOL 등록을 반려(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사업참여제한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전문가
2. 전문가 등록 시 기재사항, 증빙자료 등에 거짓,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3.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4. 불성실, 불공정 업무수행으로 민원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제7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
6. 기타 스마트 전문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➅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운영기관 등의 소속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는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단, 사업취지, 지역별 특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으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➆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스스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평가·심의대상 과제의 도입기업·공급기업에 소속한 전문가
2. 평가·심의 과제의 총괄책임자·사업참여자와 사적인 관계,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3. [별표1]에서 정한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➇전문가 불공정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시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된 기 수행과제 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가계산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원가 검증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복수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원가계산기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필요 시 원가계산기관을 수시모집‧선정하되, 수행실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기타 원가계산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4조(감리기관) ①전담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완료수준, 목표달성 여부, 설비·기능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복수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감리기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필요 시 감리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기타 감리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5조(회계자문기관) ①전담기관은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출점검 및 회계정산, 특별점검, 운영기관 회계감사 등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하나 이상의 회계전문업체(기관)을 회계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필요시 회계자문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회계자문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6조(법률자문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민원 대응, 제재심의 등에 따른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하나 이상의 법률전문업체(기관)을 법률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필요시 법률자문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법률자문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절 신청·선정 절차
제17조(사업 공고)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괄기관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고 사업설명회,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자격(요건)
2. 신청방법(관련서류 등) 및 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등
3. 기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8조(사업신청) ①사업참여 희망기업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단독 또는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종된사업장은 증빙서류(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중진공 등은 오프라인 미팅,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행기업 간 정보교류, 매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타 도입기업에 공급기업으로 이미 매칭되어 있거나, 매칭예정인 기업은 도입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⑤도입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제 신청일 기준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K-스마트등대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⑥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선정절차를 통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적용된 목표수준보다 최종감리를 통해 측정된 달성수준이 높게 측정된 경우 차사업 신청 시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기술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서면평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성평가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가 POOL에서 공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2.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3. 도입기업 역량 등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서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방식으로 사업신청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서면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고득점순으로 기술성평가 대상과제를 정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미만 등 기술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에 탈락통보를 하고, 도입기업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의신청 절차, 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공급기업이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입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추가로 공지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지원) ①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코디네이터 지원을 희망하는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요건검토 완료 후 7일 이내 또는 서면평가 통과 후 스마트 전문가 POOL에서 업종, 공정특성,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도입기업에 적합한 코디네이터를 3명(자동추천)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②도입기업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서 추천한 코디네이터 명단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 후, 선정자를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코디네이터는 도입기업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도입기업의 생산공정, 보유설비, 요구사항 및 준비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입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방향을 제시
2.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의 제안을 받지 못하거나 적정한 공급기업을 찾을 수 없어, 도입기업의 요청 시 공급기업 추천(이 경우 코디네이터는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 중에서 복수의 기업으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사유를 도입기업에 제출)
3.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도입기업의 요청에 따라 각 공급기업의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 선정된 공급기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도입기업이 실제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요건검토 통과일로부터 또는 서면평가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5.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한 원가계산 검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6. 작성된 사업계획서, 원가계산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기술성평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7.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추진 애로사항 등 컨소시엄(도입기업-공급기업)의 사업추진 관련 지도, 평가, 자문 등 원활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8. 기타 사업추진 관련 전담기관, 운영기관 및 도입기업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코디네이터 1명 당 최대 3개(차수별 최대 10개)까지 과제를 배정할 수 있으며, 동일기업에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자는 평가위원으로 배정할 수 없다. 배정이 확정된 코디네이터는 사업기획 기간 중 마이스터, 평가위원 등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⑤코디네이터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별표2]에 따른 스마트공장 전문가 등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도입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요청하여 코디네이터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은 도입기업이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행한 업무분에 한하여 지급하나 코디네이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코디네이터는 사업기획한 과제의 구축지도를 불가피한 사유없이 포기하거나 수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기획기간동안 코디네이터 임의로 포기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축기간 중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방문이 가능하나, 집중AS기간에 필수 1회 이상 방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기획지원을 받지 않은 선정과제는 사업기간 동안 마이스터,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구축지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별표2]에 따른 컨설팅 관련 전문가 수당 중 코디네이터의 구축지도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소요비용은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다. 구축지도를 수행하는 코디네이터, 마이스터의 변경 및 수당 지급은 제5항을 적용한다.
⑧기타 코디네이터 모집 및 운영, 배정, 수당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기술성 평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전문가 POOL에서 공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대면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化 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사업비 적정성(편성항목, 금액, 단가 등)
4. 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③도입기업(코디네이터)은 요건검토 통과일로부터 또는 서면평가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기업별 제안서를 비교·검토하여 매칭 희망 공급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를 개최하여 대면방식(도입(발표)·공급(질의응답 대응)기업, 코디네이터 제외)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 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가점(신청기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를 정하며, 예산 및 목표수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는 후보과제로 둘 수 있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후보과제 통보 및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에 탈락통보를 하고, 도입기업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의신청 절차, 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코디네이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과제에 배정된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정지한다(직무정지 기간 중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코디네이터의 수당 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23조(현장확인)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현장확인 대상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가점 확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장의 신규구축이나 이전의 경우 현장확인을 할 때 공장이나 대상물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확정서류(공장설립(계획) 승인서, 신축공장 추진일정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②현장확인은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다.
③기획지원으로 코디네이터가 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지원 단계에서 배정된 코디네이터가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현장확인 대상과제가 정해지면, 즉시 원가계산기관을 배정 및 의뢰하여야한다.
⑤도입기업, 공급기업, 코디네이터 등은 사업비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원가계산기관은 원가계산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가계산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기업·전담기관·운영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며(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과 사전협의 필요), 수행기업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최종선정) ①전담기관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결과를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 등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결과를 전담기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4절 협약
제25조(협약 체결)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등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자 협약(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을 체결해야 한다.
②수행기업이 14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전담기관·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본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중단)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업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 전 수행기업 등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사업 신청 및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거짓,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도입기업이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수행기업의 부도·폐업 또는 대표자 등의 참여 제한,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5. 수행기업 등이 법·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제출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7. 기타 사업참여자 간 갈등, 민원,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협약체결의 중단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 등 법·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중단과는 별개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단, 대표 공급기업 변경시 사업계획서, 착수계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구축기간 및 내용은 기존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기술평가자문단을 통해 변경 승인여부 결정
2. 구축 시스템(HW/SW 구입·개발 내용(범위), 금액, 핵심성과지표 등)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이상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4.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5. 협약한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단, 정부지원금은 당초 승인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 비용은 수행기업이 부담한다.
6. 구축기간 변경(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7. 기타 협약변경이 필요하여 사전에 전담기관·운영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1. 사업변경 신청서
2. 사업변경 사유 및 내용(도입기업, 공급기업이 서명한 회의록), 관련 증빙자료
3.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4. 기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당초 승인된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 또는 확인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정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재검토 할 수 있다.
④수행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확인사항으로 즉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1. 수행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사업비 계좌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미만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또는 단순 사양 변경 및 동일 단가 내에서 H/W 변경
4. 사업 추진체계(투입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변경(단, 투입인력의 인건비 및 투입률 변동이 없을 경우)
5. 구축기간 변경(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며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경우)
6.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증빙서류 등이 변경된 경우
⑤협약 변경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신청된 건에 대해 확인 또는 협약 변경 승인 공문을 등록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협약 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에 따른 효과는 선정 취소와 같다.
1. 협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계획 임의변경, 사업추진 거부 등으로 사업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협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 거짓, 담합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협약 당사자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있는 경우
5. 협약 당사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6. 협약 당사자가 사업추진 중 불성실 수행 등으로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7. 사업수행 중 중간점검, 수시점검, 완료점검 결과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8. 최종 판정결과가 “실패”인 과제
②협약의 해약은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필요 시 현장조사, 자료요구,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행기업 등에게 통보하고, 해약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서류 제출법·관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약의 해약과는 별개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상호협의한 사업계획서의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구축시스템 및 기업부담금을 분담조치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이 반환해야하는 기업부담금에 대해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제5절 사업비 집행·관리 및 사업진행 점검
제29조(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각 호의 서류제출을 일정기간(최대 1개월 이내)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입기업은 기업부담금 최초 납부 또는 지급확약서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각 호의 서류 미제출 시 협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착수계
2. 현물출자 확약서
3.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5.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6. 기타 전담기관·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최소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중간보고서 제출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출은 기업부담금의 최초 납부(전액 또는 50%이상) 이후부터 가능하며, 도입기업이 중간보고서 제출시까지 기업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이내)을 통보한 후 미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유예기간내)이 명시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기간(최대 2개월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중간보고서 제출일이 유예기간 내에 있을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일 이전으로 납부일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급확약서 제출 기업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요청하고 정부지원금 지급 시부터 사업비 지출은 가능하며, 도입기업이 납부일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이내)을 통보한 후 미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도입기업은 협약기간(구축 및 집중AS기간) 동안 전담인력(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현물로 계상(기업부담금 총액의 20% 이내) 할 수 있다.
⑤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 대상 최대 5년)를 기업부담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사업완료보고 시 해당 금액의 양자계약서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도입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포기사유의 경중에 따라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착수계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비 관리) ①사업비는 RCMS를 통해 집행,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입기업은 사업진도에 따라 RCMS를 통해 건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전에 반드시 공급기업이 납품한 용역, 물품, 증빙자료 등을 확인(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③총 사업비(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제외)의 10%는 시스템 구축완료 후 도입기업이 설비, 솔루션 등의 자체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사전 지급 가능하며, 집중AS기간 종료 후 도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최종 성공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도입기업이 작성한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2.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총 사업비의 10%)
④RCMS를 통한 사업비 지출 및 관리는 전적으로 도입기업의 책임으로 RCMS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도입기업이 책임을 진다.
⑤도입기업은 직원 중 1명을 RCMS 담당자로 지정하고 담당자 외에는 RCMS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별도 PC 지정, 비밀번호 관리 등)를 취하여야 한다.
⑥RCMS를 통해 지출된 건은 도입기업이 검수(용역, 물품 등의 실물, 기능 등의 확인) 및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확인 등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⑦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등은 사업비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운영기관 등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RCMS를 통하여 도입기업의 지출상황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 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되, 금액이 크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⑨기타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고 중기부 승인 후 시행한다.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도입기업은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할 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점검반 및 감리기관은 점검·감리 수행 시 사업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완료 또는 협약해약 등 중단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비 지급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집중AS비용(총 사업비의 10%)은 정산대상에서 제외(추후 집중AS기간 내 지출 및 정산)하며, 단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잔액은 별도 협약변경 없이 정산 처리할 수 있다.
③도입기업은 정산결과 최종확정된 사업비 잔액 중 정부지원금(50%) 및 발생이자를 사업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축소된 경우 또는 미집행, 부정 집행한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포함)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정산결과 불법 부당거래 의심사항이 있거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특별점검 후 사업비 환수,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은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전체 정산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점검 등을 통해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중간점검) ①도입기업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기술설계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도입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착수계 등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진척도 등
2. 수행과정의 적정성, 효율성․충실성
3. 불법·부당행위 여부,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등
④중간점검은 전문가 POOL에 등록된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중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속”, “보완”, “중단” 여부를 판정하되, 사업비 사용실적을 함께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계속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경우
2. 보완 : 목표의 달성은 가능하나 사업의 추진내용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중간보고서 미제출, 목표달성 불가, 수행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의 집행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수행기업 등의 불성실 사업수행으로 협약 해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⑥중간점검 결과 “보완”인 경우 도입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 후 “(수정)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재점검 후 “계속”, “보완”, “중단”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재점검은 해당기업의 중간점검 시 참여한 점검반원이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도입기업이 개선조치 내용을 기한 내 등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중간점검 결과 “중단”인 경우 수행기업 등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31조에 의한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3조(수시점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의 사업장 양도, 인수·합병, 부도, 휴·폐업 등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불법·부당거래 및 애로신고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관련분야 전문가(사안에 따라 전문가 POOL에 속하지 않은 특수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회계자문기관의 회계사,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시점검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있거나,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경고, 사업비 집행 정지, 협약 해약, 환수·참여제한 기타 필요한 제재나 임시조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감리) ①도입기업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감리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단, 집중AS 비용은 구축완료일 이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완료점검 전 감리기관 POOL에 등록된 감리기관을 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최종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완성도, 성과측정 결과(측정 근거 포함)
2. 설비, 솔루션 등의 정상설치 여부, 정상작동 여부
3. 주요 설비, 장비 등의 규격, 제조사, 성능 등의 일치 여부
4.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제조혁신 역량수준 등
④최종감리는 반드시 시스템에 관련 데이타가 입력되어 있고, 요구된 기능이 정상작동되는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를 중단하고 보완요구 후 감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리기관은 감리종료 후 14일 내에 판정결과(“적정”, “보완”, “부적정”) 및 최종감리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수행기업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경우
2. 보완 :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설비, 솔루션의 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목표달성 실패, 도입 설비, 솔루션의 규격, 성능, 기능 등에 누락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집행 등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등
⑥최종감리 결과 “보완”인 경우 수행기업 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정)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필요 시 감리기관에 재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감리기관은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정”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감리 결과 “부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실패”로 처리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취할 수 있다.
⑨“실패” 통보를 받은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31조에 의한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완료점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 감리결과 “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감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현장확인 등 완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완료점검은 전문가 POOL에 등록된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4. 최종감리수행의 적정성(최종 감리보고서와 현장점검 내용의 일치 여부 등)
5. 집중 AS 수행의 적절성
➂완료점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➃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완료점검 결과 “적정”인 경우 참여기업 등에 이를 통보하고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용 및 활용도 제고,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의한 집중AS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➄완료점검 결과 “보완”인 과제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수정)완료보고서” 및 “(수정)감리보고서”(개선 요구사항 포함)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감리비용일체는 도입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감리수행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는 재점검 시 감리비용을 감리기관에서 부담한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실패” 과제로 처리한다.
➅“실패” 통보를 받은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31조에 의한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집중AS기간) ①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6개월 간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수행하는 집중AS기간을 운영하고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입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1. 도입기업 임·직원의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 교육
2. 시스템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견(예상)되는 문제 해결
3. 입·출력 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 확인 및 문제 해결
4. 기타 도입기업이 과제 수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보완 사항 등
②도입기업은 집중AS기간 종료 후 공급기업의 성실수행으로 시스템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AS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최종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2. 운영현황 보고서(구축된 솔루션의 기능 및 데이터 명세, 도입기업 확인 必)
3.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총 사업비의 10%)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집중AS기간 중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불성실 수행, 매뉴얼 및 직원교육 미지원, 시스템 오류 미해결 등)로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도입기업은 과업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37조(최종 평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도입기업이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등록 후 최종평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RCMS를 통한 총사업비의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집중AS기간 운영내용(매뉴얼, 임직원 교육, 문제해결 등)의 적정성
2.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및 도입기업의 활용현황(로그기록, 데이터 생성기록 등)
3. 공급기업 만족도(도입기업 임직원 면담)
4. 기타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개선필요사항 여부 등
②최종평가는 전문가 POOL에 등록된 평가위원 최대 2명(필요 시 해당기업 코디네이터 참여 가능)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운영기관에서 평가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현저히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사 참여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를 판정(“성공”, “보완”, “실패”)하여 수행기업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공 : 시스템이 정상작동중이며 도입기업이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보완 : 시스템 작동 및 도입기업 활용에 일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실패 :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입기업의 정상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최종평가 결과 “성공” 통보를 받은 도입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인수인계서(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 기술임치 계약서, 임치증
3. 기타 전담기관·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⑤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공급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개선내용을 검토·확인 후 집중AS기간 개선조치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성공”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은 기한 내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급기업 등이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최종 “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평가 결과 또는 개선조치 미이행으로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6절 사업 결과물의 유지의무
제38조(존속기한 및 자료제출 의무) ①도입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아 구축한 장비, 솔루션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종료일(성공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본 조 제①항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에 준하는 시설물 : 10년
2. 각종 기계·설비, 서버 등 컴퓨터, ERP 등 솔루션 등 : 5년
3. 센서 등 : 3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전담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존속기한은 시설, 장비, 솔루션 등의 설치완료일부터 기산하여 본래의 목적, 용도로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시설, 장비, 솔루션 등은 존속하고 있으나 고장, 미활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이 시작된 날 또는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④본 조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전, 철거 등이 가능하다. 단,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소요 비용의 환수범위(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인수·합병으로 인한 양도(이 경우 존속기한 유지의무는 인수기업이 진다)
3. 잦은 고장, 비정상 작동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철거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정부지원 사업의 결과물(시설, 장비, 솔루션 등)의 준속기한 준수 및 유지관리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다.
⑥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로그기록을 연 2회(상·하반기)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미제출 시 전담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통해 사용실태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기술임치) ①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이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결과물(매뉴얼, 시스템 개발소스, 관련 데이터, 기타 도입기업이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 등 관련자료 일체를 도입기업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요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영구제한 등)를 취할 수 있다. 단,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대중소상생형” 사업 중 유형2의 경우 기술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공급기업은 클라우드시스템을 공급한 경우, 도입기업이 시스템 운용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하여 도입기업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중요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영구제한 등)를 취할 수 있다.
③도입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결과물을 유지관리 및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되며, 결과물 일체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기관에 2년 이상 임치하여야 한다. 이 때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다.
제7절 제재 및 환수
제40조(제재 등)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업, 수행관계자,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일부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제재조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액), 사업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패과제 또는 협약 중단(협약 전 포기 제외), 협약 해약 등의 사유가 확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항목과 상이한 용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사업의 참여 및 과제 수행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등 문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 등을 기망한 경우
5. 사업관계자에 부정청탁, 압력 또는 제3자 부당개입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
6.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이 사업결과물 미제출, 유지관리의무 불이행, 로그기록 미제출, 존속기한 위반 등 법령,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과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7.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최저기준 이하인 경우
8. 참여 전문가 중 상시점검, 민원 등에 따라 불성실 근무가 확인된 경우
9. 사업 추진 시 협약서에 정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 또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행각서) 등을 체결한 경우
10. 기업부담금, 징계에 따른 환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1.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목적, 절차 등을 위반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관계자가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점검, 관계자 면담 등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재조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단순 과실이나 주의·경고 등으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주의·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재심의를 요청한 날부로부터 15일 내에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소명기회 부여 등을 위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재 대상기관 및 대상자, 전담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제재대상에 대한 환수, 수사 의뢰, 고소·고발, 사업참여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재” 통보를 받은 제재 대상기관 및 대상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⑤본 조 제④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제재 대상기관 및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재심의 없이 채권추심을 위한 권원확보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일시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납부기간(2년 내, 최소 분기단위납입), 분할납입금액등을 기재한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의 의사를 표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수 관계법령에 따른 일시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이 있을 때 까지 사업중단(도입기업 등), 사업참여 제한, 직무정지(파견전문가) 등의 선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중단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체의 사업비(용역비, 수당 등) 지출은 불가하다.
제40조의2(환수금 납부 면책의 특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급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도입기업이 폐업하는 등과 같이, 문제과제 귀책 판단에 있어 협약서상 사업비 환수 대상자의 책임이 명백히 없는 경우, 협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환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환수 및 제재부가금)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반납·환수 금액에 대하여 즉시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비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 이자, 기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이익 등
2.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3.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제12조에 의한 제재부가금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②전담기관은 사업관계자 등이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③사업비 관리 부실 등으로 정부지원금 환수에 따른 손해 등에 관하여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로서 관리의무가 있는 도입기업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단, 공급기업의 명백한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 합의, 조정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④출연금 지원과제는 정산 및 환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⑤보조금 지원과제는 정산, 환수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⑥전담기관은 정산·환수 대상자가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하여 국고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의신청) 협약 및 사업관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르되, 반드시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 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평가결과
2. 사업추진 중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점검 및 평가결과,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등의 검증 결과
3.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사항(제재대상, 내용, 수준 등)
4. 기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제8절 사후관리
제43조(사후관리) ①총괄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진단, 성과확산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사후관리시스템(‘스마트공장 1번가’ 등) 운영
2. 도입기업의 시스템 활용현황(로그기록 등) 모니터링 및 특별점검
3. AS지원단 총괄 관리 및 운영
4. 스마트공장 성과분석, 사례발굴 및 홍보
5. 기타 스마트공장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총괄기관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활용수준 제고,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진공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스마트공장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연수 등)
3. 기타 도입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➂전담기관, 중진공 등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추진절차,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중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사후 활용현황 점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불법·부당거래 방지, 애로 해소 및 활용역량 강화 등 활용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입기업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2. 공급기업의 하자·보수 지원 등 의무사항 이행 점검
3. 도입기업 활용역량 강화 및 고도화 지원
4. 기타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활용실태 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제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특별점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부정수급(편취, 유용 등), 불공정행위 등 문제과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Pool에 등록된 관련분야 전문가(사안에 따라 전문가Pool에 속하지 않은 특수분야 전분가를 활용할수 있다.), 회계자문기관의 회계사,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 결과 제41조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안건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에 제재조치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은 제재조치위원회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성과분석) ①전담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도입기업의 활용실태 및 성과,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성과분석을 위해 전문지식, 분석기술 등이 필요할 경우 성과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활용실태 조사 결과 우수활용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 국내외 연수, 사업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기타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7조(성과평가) ①전담기관은 사업성과 제고 및 제도개선, 정책발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공급자 등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 평가
2. 공급기업 평가
3. 원가계산기관 및 감리기관 평가
4. 스마트 전문가(평가위원,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등) 평가
5. 기타 사업수행 관계자 등에 대한 평가
②전담기관은 본 조 제①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기관)에 대하여 포상, 국내외 연수, 사업참여 우대, 예산 배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본 조 제①항의 성과평가 결과 성과저조 또는 불성실 사업수행, 법·관리기준 위반 등 부적절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제한,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절 기타 사항
제48조(협조 의무)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등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회계 관련 서류는 5년)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중기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자료요구, 현장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거부, 자료 미제출 등 협조를 거부한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고발,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중기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공동사업, 행사,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데이터의 수집·활용)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입기업 제조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분석, 활용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③운영기관, 수행기업 등은 전담기관의 데이터 수집, 활용 등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관리기준 등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①수행기업, 평가·자문위원, 원가계산 및 감리기관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전담기관은 운영기관, 수행기업, 평가·자문위원, 원가계산 및 감리기관 등 사업관계자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전담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원가계산 및 감리기관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제51조(그 외의 사항) 운영기관은 사업진행, 체계 등과 관련하여 개별 규정이 없으면 공통관리사항을 따르고 공통관리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다.
제2장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제1절 운영기관 협약
제52조(운영기관 선정) 동 사업의 운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제53조(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① 운영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스마트공장(고도화2) 사업 수행 계획서(안) 1부
2.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다.
제54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은 운영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약의 내용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협약기간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제55조(협약의 변경) ①운영기관은 사업수행 상 사업목표, 사업성과 등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다.
제56조(협약해약)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운영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57조(협약해약의 절차) ①전담기관은 필요시 제15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⑤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전담기관은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제2절 사업비 조성 및 사업의 수행
제58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전담기관과 운영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다.
제59조(사업착수) ①운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사업수행) 운영기관은 승인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61조(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중간점검을 위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중간점검) ①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63조(중간점검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제64조(결과보고) ①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결과평가) ①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의 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전담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➄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6조(그 외의 사항) 기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1절 주관기관의 신청 및 선정
제67조(신청서의 제출) ①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을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전략(안)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2.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3. 주관기관,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협업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컨소시엄 구성시 제출)
②전담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68조(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69조(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의 경우 최종 선정한다.
제70조(선정통보)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에 통보한다.
제2절 주관기관 협약
제71조(협약 체결)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약의 내용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협약기간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제72조(협약 변경) ①주관기관은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제71조에 따른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제73조(협약 해약)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주관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관기관이 제출한 증 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74조(협약해약 절차) ①전담기관은 필요시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하되,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협약해약 최종 결정 시 즉시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제75조(사업착수) ①주관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사업수행) 주관기관은 승인된 ‘상생협력 구축지원전략’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사업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77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주관기관 출연금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현물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이때 현물은 주관기관 출연금 중 현금의 20% 이내로 산정 가능하다.현물 출자 시 주관기관은 별도의 정한 서식에 따라 현물출자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확약서 (사업신청 시)
2. 현물출자계획서 (도입기업 선정완료 후)
3. 기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협업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78조(중간점검 등)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9조(완료보고)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정산보고서 포함)를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완료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완료보고서
2. 현물출자정산보고서(현물확인서 포함)
3. 기타 현물출자 시, 이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80조(그 외의 사항) 기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1절 운영기관의 신청 및 선정
제81조(신청서의 제출) ①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수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2.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계획서(안) 1부
3.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도입기업용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모집공고
②전담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2조(신청자격 및 제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을 수행·운영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단체)로 한다.
제83조(운영기관 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 최종 선정한다.
제84조(선정통보) 전담기관은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제2절 운영기관 협약
제85조(코디네이터 배정) ①운영기관은 공통솔루션 도출을 위한 업종별특화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 과제 단위로 코디네이터를 배정할 수 있다. 단, 코디네이터로 기배정되어 기획기간에 수행중인 전문가는 컨소시엄 과제 단위의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6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은 운영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약의 내용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협약기간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제87조(협약의 변경) ①운영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다.
제88조(협약해약)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운영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89조(협약해약의 절차) ①전담기관은 필요시 제88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⑤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전담기관은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제3절 사업비 조성 및 사업의 수행
제90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전담기관과 운영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1조(사업착수) ①운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사업수행) 운영기관은 승인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93조(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중간점검을 위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중간점검) ①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95조(중간점검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제96조(결과보고) ①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결과평가) ①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의 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전담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➄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98조(그 외의 사항) 기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1절 정의
제99조(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이라 함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함을 말한다.
2.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이하 “선도형 사업”)이라 함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업간 협업구조로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성함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수립, 개별기업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4. “대표기업(선도기업)”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대표기업(선도기업)과 함께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참여·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6. “도입기업 컨소시엄”이라 함은 대표기업(선도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을 말한다.
7. “연차평가”란 2차년도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3차년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평가(점검)을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00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연차(최종)평가,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1조(기획기관)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도입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수행기업과의 협력
3.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담 PM 지원
4. 사업 협약 및 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5. 공급기업 컨소시엄 발굴·매칭 지원
6. 기획기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상호협의하에 사업진행 및 체계 등을 정한다.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2조(대표기업) 대표기업(선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기획기관과의 협력
3. 협력사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운영
4. 유지보수, 적정한 참여기업수 유지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
5.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3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기획기관 선정 등 심의
2. 도입기업 컨소시엄 선정 등 심의
3. 디지털 클러스터의 적정성 등 심의
4.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5.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제3절 신청·선정 절차
제104조(사업신청) ①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기획기관은 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도형 사업을 참여 희망하는 대표기업은 제조기업 기준 10개 이상(대표기업 포함)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컨소시엄 구성 시, 스마트공장 지원받을 기업뿐만 아니라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
제105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은 도입기업 컨소시엄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도입기업 컨소시엄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6조(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기업 컨소시엄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공고의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하여 실시한다.
④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평가는 서면·대면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⑤기획기관 선정평가는 보유역량(30%), 사업수행 내용(70%) 등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며, 매칭된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이 선정되어야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⑥대표기업 및 참여기업이 선정되고 매칭된 기획기관이 탈락 할 경우, 대표·참여기업이 기획기관 컨소시엄을 재구성하고 평가위원을 통해 적격심심사를 재실시한다.
⑦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7조(현장확인) ①전담기관은 선정평가에 선정 된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③현장확인 결과 “탈락” 통보를 받은 기업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➃기타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등의 사업별 평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전담기관이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한다.
제108조(사업비의 조정) ①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은 과제 예산확보를 위해 ISP 수립결과물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 전담기관 및 중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과제 예산확보 결과를 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원가 검증(원가계산)의 경우 과제 예산확보 결과로 갈음하며, 필요 시 전담기관은 원가계산기관을 배정하여 원가계산을 의뢰 할 수 있다.
④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은 과제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⑤대표기업은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조정한 경우 최종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필요 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정 사업계획서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109조(적정성 평가) ①전담기관은 선정평가 후 ISP수립이 완료된 도입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클러스터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1. ISP수립이 완료된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적정성 평가전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 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협업지원 전담기관에 공증받은 상호협력 계약서
②정당한 사유 없이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적정성 평가는 사업계획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등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클러스터를 최종 선정한다.
⑤최종 선정을 통보받은 대표기업은 기획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잔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적정성 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행기업 등에 “보완” 통보를 하고, 기획기관은 대표기업과 협의하여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의의 기준 및 절차는 최초 심의와 같다.
⑦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보완” 권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협약
제110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기획기관, 대표기업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밀진단 및 ISP수립(1차년)에 대한 4자 협약(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기획기관, 대표기업)을 체결해야 한다.
②대표기업이 14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연차별로 사업비조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④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본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1조(협약의 변경) ①기획기관 또는 대표기업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협약일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기획기관 및 대표기업의 협약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다.
③참여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행포기 등으로 신규 참여기업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요청 할 경우, 대표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변경 사유 및 내용
2. 아래 각호 서류들(신규 참여기업)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증명원 1부
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바.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3. 상호협력 계약서의 운영위원회 검토 회의록
4. 참여기업 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5.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전담기관은 참여기업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술평가자문단을 개최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한 참여기업 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단, 신규 참여기업이 없고,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이 9개사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변경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변경 심의
2. 기술성 평가(신규 참여기업)
제5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제112조(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기획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기획기관은 협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총 정부지원금의 100%)
2.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기획기관은 제조혁신센터를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3. 기획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③제조혁신센터는 기획기관이 제출한 정부지원금 지급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기획기관이 제출한 사업비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대표기업은 적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 기업부담금(잔금)을 기획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대표기업이 부득이하게 기업부담금(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⑥2, 3차년도의 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제113조(연차평가)①대표기업은 2차년도 사업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➂연차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➃전담기관은 연차평가 결과 “적정”인 경우 대표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대표기업은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6장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1절 정의
제114조(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이라 함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함을 말한다.
2.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이하 “일반형 사업”)이라 함은 혁신기업(벤처·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 산단 입주기업 등의 기업간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성함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의 수요·발굴, 전략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연구기관, 협·단체, 제조혁신센터 등)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클러스터 컨소시엄”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수행하는 도입기업 컨소시엄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말한다.
6. “1차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적합 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전략수립을 지원할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7.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의 정밀진단·전략수립 내용에 대해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15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6조(기획기관) ➀전담기관은 기획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수행기업 모집·선정·관리
2. 공급기업 컨소시엄 수요·발굴 및 매칭, 도입기업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전담 PM지원 등
➁일반형 사업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도입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참여기업과의 협력, 성실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3. 사업 협약 및 이행(RCMS 집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4. 도입기업 발굴·모집 및 홍보지원
5. 공급기업 컨소시엄 발굴·매칭 지원
6. 기획기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상호협의하에 사업진행 및 체계 등을 정한다.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7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기획기관 선정 등 심의
2. 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 등 심의
3.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4.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제3절 기획기관의 신청·선정 절차
제118조(사업신청) ①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 신청서
2.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안)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기획기관은 비영리기관(연구기관, 협·단체, 제조혁신센터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119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은 기획기관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기획기관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0조(기획기관 평가 및 선정) ①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기관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기획기관 선정평가는 보유역량(30%), 사업수행 내용(7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기관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제121조(선정통보) ①전담기관은 기획기관 선정 결과를 기획기관에 통보한다.
제4절 기획기관 협약
제122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은 기획기관 별도 서식의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약의 내용은 전담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협약기간은 전담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제123조(협약의 변경) ①기획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협약일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기획기관의 협약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다.
③참여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행포기 등으로 신규 참여기업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요청 할 경우, 기획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변경 사유 및 내용
2. 아래 각호 서류들(신규 참여기업)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증명원 1부
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바.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3. 상호협력 계약서의 운영위원회 검토 회의록
4. 참여기업 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5.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전담기관은 참여기업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술평가자문단을 개최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한 참여기업 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단, 신규 참여기업이 없고,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이 10개사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변경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변경 심의
2. 기술성 평가(신규 참여기업)
제124조(협약해약)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기획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기획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획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기획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획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기획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125조(협약해약의 절차) ①전담기관은 필요시 제124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획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전담기관은 즉시 기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클러스터의 신청·선정 절차
제126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은 클러스터 컨소시엄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클러스터 컨소시엄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7조(1차 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평가는 서면·대면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비용지급을 위해 기획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하여야한다.
⑤기획기관은 1차 선정평가 선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전담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⑥기획기관 장은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전담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2. 기획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3.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⑦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8조(현장확인) ①전담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 가동 등)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제129조(2차 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이 완료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2차 선정평가(최종선정)는 사업계획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컨소시엄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클러스터 컨소시엄은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 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협업지원 전담기관에 공증받은 상호협력 계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최종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 대상으로 원가계산기관을 배정 및 의뢰하여야 한다.
⑦클러스터 컨소시엄, 기획기관은 사업비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원가계산기관은 원가계산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가계산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클러스터 컨소시엄·기획기관·전담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며(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전담기관, 기획기관 등과 사전협의 필요),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제130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전담기관과 기획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획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1조(사업착수) ①기획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기획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사업수행) 기획기관은 승인된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3조(중간점검) ①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134조(중간점검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기획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기획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기관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기획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제135조(결과보고) ①기획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년도 기획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기획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기획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획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6조(결과평가) ①전담기관은 기획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차년도 기획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기획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기획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의 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사업 기획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전담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기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37조(그 외의 사항) 기타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지원
제1절 정의
제138조(용어의 정의) ①“K-스마트등대공장”이라 함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Level 4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②“연차평가”란 다년도 사업에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연차마다 진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다음연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점검(평가)을 말한다.
③“1차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적합 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전략수립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2차 선정평가(최종선정)”란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및 현장확인 적합 기업 대상의 정밀진단·전략수립 내용에 대해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컨설팅 기관”이라 함은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39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연차(최종)평가,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0조(제조혁신센터) 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K-스마트등대공장 추천(미추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증빙을 제출)
2.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기관 추천
제141조(컨설팅 기관)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등은 컨설팅기관으로 하여금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2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K-스마트등대공장사업 지원과제 선정 등 심의
2. 지역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관리·감독
3.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4.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제3절 신청·선정 절차
제143조(사업신청) ①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사업 공고에 따라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4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은 도입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요건 및 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5조(1차 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요건검토 적합인 기업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1차 선정평가는 서면·대면 점수(80%), 일자리평가 점수(20%), 가점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으로 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④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은 제조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을 진행 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2차 선정평가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6조(현장확인) ①전담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 가동 등)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③현장확인 결과 “탈락” 통보를 받은 기업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7조(2차 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1차 선정기업에 대해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이 완료 된 사업계획서를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2차 선정평가(최종선정)는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등을 평가하여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하고, 지원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수행 및 점검 등
제148조(연차평가) ①도입기업은 사업 착수계(연차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➂연차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➃ 전담기관은 구축완료일부터 14일내에 차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하며, 연차평가 결과 “실패”인 경우 도입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차년도 사업을 중단한다.
제5절 기타
제149조(의무사항) ①도입기업은 사업완료 후 전담직원을 선임하여 2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2년간 연 8회 이상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견학·연수 운영 횟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학 관련 불이행, 거짓 또는 허위 등 법·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중단과는 별개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0조(컨설팅 비용 신청 및 지급) ①제조혁신센터는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전담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②2차 선정평가(최종선정) 종료 후 컨설팅기관 장은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2. 컨설팅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3. 기타 전담기관·제조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③제조혁신센터는 컨설팅 기관이 제출한 정부지원금 지급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컨설팅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제1절 정의
제151조(용어의 정의) 동 사업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아래 호의 사항이 추가된다.
1. “에너지진단설계 컨설팅”이라 함은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진단하여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52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세칙 등의 제·개정(안) 발의
2. 사업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등
3. 사업신청 접수 및 검토, 현장평가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4. 협약체결(변경) 및 지원기업(도입기업) 보조‧출연금 교부 승인, 정산 등
5.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정책자금 연계지원
7.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전문가 및 운영관리
8. 탄소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성과지표의 측정 및 관리
9.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신청·선정 절차
제153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4조(1차 기술성 평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전문가 POOL에서 공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입기업(코디네이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化 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 사업비 적정성(편성항목, 금액, 단가 등)
5. 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③도입기업(코디네이터)은 요건검토 통과 후 30일 이내에 공급기업별 제안서를 비교·검토하여 매칭 희망 공급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를 개최하여 서면평가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가점(신청기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고득점순으로 대상과제를 정한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코디네이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과제에 배정된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정지한다.(직무정지 기간 중 수당지급 불가)
제155조(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①운영기관은 1차 기술성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혁신, 에너지진단 전문가 등을 배정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전문가는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도입기업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입기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2차 기술성 평가) ①2차 기술성 평가는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전문가 POOL에서 공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대면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기술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化 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 사업비 적정성(편성항목, 금액, 단가 등)
5. 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④도입기업(코디네이터)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를 개최하여 대면(발표)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가점(신청기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를 정한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코디네이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과제에 배정된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정지한다.(직무정지 기간 중 수당지급 불가)
제157조(그 외의 사항) 기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1절 정의
제158조(용어의 정의) 동 사업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기준의 2조(용어의 정의)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나 아래 호의 사항이 추가된다.
1. “수준확인”이란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합의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란 스마트공장 주요 시스템(ERP, MES, SCM, PLM 등) 및 ICT 자동화기술의 수준에 따라 4단계(기초~고도)로 구분한 대표지표를 말한다.
3.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이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영, 제조, 프로세스 등 제조혁신과 관련된 역량의 수준에 따라 5단계(Level 1~5)로 구분한 보조지표를 말한다.
4. “확인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모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수요 발굴 및 홍보, 수준확인 실시 등 사업 운영을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5. “교육·심의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모를 통해 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작, 운영 및 수준확인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7. “심사원”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심사원 인력 풀(Pool)”이란 전담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준확인 심사원 모집군을 뜻한다.
9. “심의위원회”란 지원기업의 수준확인 결과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교육·심의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 “자가진단”이란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스스로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준 확인서”란 기업의 수준 등급을 전담기관이 인정하여 제공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59조(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공고 등
제160조(전담기관) 추진단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총괄 관리 및 운영 평가 등
2.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및 제재
3. 수준확인 진단 모델 개발 및 제도 개편
4. 수준확인 심사원 인력 풀(Pool) 총괄 관리
5. 수준확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6. 수준확인 결과에 따른 지원기업 [별표6]수준확인서 발급
7. ‘보조금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총괄기관에 제출
8. 문제과제, 심사원 불공정 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9. 기타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1조(확인기관)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준확인 관련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확인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2. 지원기업 수요발굴을 위한 홍보
3. 신청기업의 수준확인 신청서 요건 검토 및 심사원 배정
4. 심사원이 작성한 심사보고서 검토
5. 작성된 심사보고서 및 수준확인 결과를 교육·심의기관에 제출하여 심의요청
6. 심의에 통과된 수준확인 지원과제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 및 보고
7. 수준확인 결과에 대한 지원기업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심사보고서 및 수준확인서 발급현황 등의 추진현황 보고
9. ‘보조금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
10. 기타 “수준확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제162조(교육·심의기관) 교육·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준확인 관련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심의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2. 수준확인 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3. 심사원 양성 및 보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심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기획·제작
5. 수준심사 이후 진단결과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6. ‘보조금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
7. 기타 “수준확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제163조(지원기업)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심사원의 수준확인에 대한 성실한 응대
3. 전담기관 및 확인기관으로 부터 수준확인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제3절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제164조(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대표지표, 기초-고도)”과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보조지표, Level 1-5)”의 정의에 따라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확인서 발급
<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
구분 | 현장자동화 | 공장운영 | 기업자원관리 | 제품개발 | 공급사슬관리 |
고도 | IoT/IoS 기반의 CPS화 | 인터넷 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
|||
IoT/IoS화 | IoT/IoS(모듈)화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
||||
중간2 | 설비제어 자동화 | 실시간 공장제어 | 공장운영 통합 |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 다품종 개발 협업 |
중간1 |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 실시간 의사결정 | 기능 간 통합 |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 다품종 생산 협업 |
기초 | 실적집계 자동화 | 공정물류 관리(POP) | 관리 기능 중심 기능 개별 운용 |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 관리 | 단일 모기업 의존 |
ICT 미적용 | 수작업 | 수작업 | 수작업 | 수작업 | 전화와 이메일 협업 |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정의표>
등급 | 특성 | 조건(구축수준) | 점수 기준 |
Level 5 |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 Autonomy) |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운영 | 950점 이상 |
Level 4 | 최적화 및 통합 (Optimized & Integrated) |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대응 및 의사결정 최적화 | 850~950점 |
Level 3 | 분석 및 제어 (Analysed & Controled) |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 750~850점 |
Level 2 | 측정 및 확인 (Measured & Monitored) |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650~750점 |
Level 1 | 식별 및 점검 (Identified & Checked) |
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정보 관리 | 550~650점 |
Level 0 | 미인식 및 미적용 | 미인식 및 ICT 미적용 | 550점 미만 |
2. 수준확인 지원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강점, 약점, 개선점,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등 심사결과보고서 제공
제165조(지원조건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전담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이 업무협약에 따라 수행한 지원과제 및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후에 진행되는 업무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②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 사업비, 운영비 청구서
2. 수준확인제도 월간 실적보고서
3. 월간 실적에 대한 심사보고서
4. 입금계좌 사본
③교육·심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업무 협약에서 정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확인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절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제166조(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신청)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아래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을 진행한다.
1.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청서 및 수행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보유인력 및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167조(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을 수행·운영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 한다.
제168조(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①전담기관은 접수된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하여 신청자격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관련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을 선정한다.
③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규모·방식 등 기타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④전담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지원기업의 선정
제169조(수준확인 신청) ①수준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아래 각 호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 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포함)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②확인기관은 신청서의 내용 및 자가진단표의 작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70조(요건 검토) 확인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출한 신청 서류 및 지원기업의 신청 자격 부합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171조(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확인기관은 요건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수준확인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고 심사원을 배정하여 지원기업에 통보한다.
제6절 수행 및 점검
제172조(심사원 배정) ①확인기관은 지원기업 선정 후 요건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원을 1~2명 배정할 수 있다.
②확인기관은 심사원 Pool에서 심사원의 전문분야, 업종, 공정특성,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에 적합한 심사원을 배정한다. 2명 배정 시 심사원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③심사원이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사전 진단한 결과, 심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배 되지 않는 한 확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확인기관은 지원기업의 수준확인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73조(수준확인) ①심사원은 배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자가진단표 및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진단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수준확인을 수행한다.
②심사원은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지원기업에 대해 수준확인을 수행할 수 없다.
③심사원은 수준확인 후 심사보고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평가표,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평가표를 작성하여 수준확인 심사일로부터 14일 내 확인기관에 제출한다.
④확인기관은 제출받은 심사보고서 및 수준평가표 등을 교육·심의기관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확인기관은 심사보고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평가표,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평가표를 기한 내 미제출 등 사업수행 불성실 심사원에 대해 당해연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4조(심의위원회) ①교육·심의기관은 수준확인을 진행한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기업이 많을 경우 수시 개최하여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는 아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자격기준은 심사원 자격 보유자 및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2. 심의위원회 구성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심의위원 2인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한다.
3. 교육·심의기관은 지원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배정하고 심의를 실시한다.
4. 심의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 제한한다.
5.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자가진단결과 및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및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등 최종적인 수준을 결정하고 확인기관에 통보한다.
6. 교육·심의기관은 확인기관이 제출한 진단보고서 및 수준확인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다.
7. 3번 이상 보완 요청받은 지원과제는 심의가 종료되고, 확인기관은 지원과제에 대해 심사원을 새로 배정하여 수준확인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을 부여하며, 확인기관은 최종심의결과 및 심사보고서, 수준 평가표를 전담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고 수행기업에 통보한다.
④제2항 제6호에 따라 지원과제에 대해 3회 이상 보완 요청 받은 심사원은 심사 자격이 박탈되고 심사원 인력 풀(Pool)에서 제외된다.
제175조(확인서 발행) ①확인기관은 지원기업에 심사보고서 제공과 함께 전담기관 명의로 발급된 수준확인서를 제공한다.
②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전담기관 및 확인기관은 발급된 수준확인서의 확인번호, 확인수준,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6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지원기업은 수준등급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의 신청한 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심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수준등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심의기관장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를 확인기관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7조(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①전담기관은 지원과제의 스마트화 수준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 또는 교육·심의기관를 통해 선발하여 소정의 자격검증을 거친 후 심사원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인력 풀(Pool) 등록 전문가의 전문성, 자질, 인성, 수행실적 평가 등을 위해 자격요건 및 검증절차, 교육·평가, 근무수칙 수당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교육·심의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심사원에 대하여 전담기관에서 정한 검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심사원 인력 풀(Pool)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인력 풀(Pool)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⑤전담기관, 교육ˑ심의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준확인 심사원POOL 등록을 반려(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사업참여제한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심사원
2. 심사원 등록 시 기재사항, 증빙자료 등에 거짓,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3.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4. 불성실, 불공정 업무수행으로 민원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제7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
6. 기타 수준확인 심사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전담기관, 확인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공급기업 등의 소속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는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스스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 대상 과제의 도입기업·공급기업에 소속한 전문가
2. 수준확인 과제의 총괄책임자·사업참여자와 사적인 관계,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3. [별표1]에서 정한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⑧심사원 불공정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시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된 기 수행과제 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제17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원 인력 풀(Pool)에서 제외된 심사원은 교육·심의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수 교육 참여 및 이수를 통해 심사원 자격을 회복하고 다시 풀(Pool)에 등록될 수 있다.
제178조(심사원 교육) ①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교육 및 교육 자료 기획·제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에 승인 받아야 한다.
②교육·심의기관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심사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7절 기타사항
제179조(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한 제재) 전담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하여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및 민원 등에 따라 사업에 참여 제한 할 수 있다.
제180조(인센티브 제공) ①전담기관 및 확인기관은 “수준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와 연계하여 수준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은 수준확인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한한다.
제10장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제1절 총칙
제181조(목적) 스마트공장 활용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원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82조(용어의 정의) 동 지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기관”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의 총괄, 예산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스마트 마이스터”라 함은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로 선정되어 지원기업 현장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원기업”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마이스터의 지도 및 자문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제2절 추진체계 및 절차
제183조(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공고 등
제184조(전담기관) 사업 전담기관으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운영총괄
2. 보조금 교부
3. 사업 전반의 점검 및 관리 등
제185조(운영기관) 사업 운영기관으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스마트 마이스터 및 지원기업 모집·매칭
3. 스마트 마이스터 수시점검
4. 사업 성과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5. 심의조정위원회, 제재조치위원회 운영 등
6. 스마트 마이스터 용역계약 체결
7. 스마트 마이스터 역량강화 교육
8. 스마트 마이스터 각종 제출문서 확인
9. 스마트 마이스터 인력관리, 수당 지급 등
제186조(지원기업)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지침 숙지와 준수
2. 기업부담금 납부
3. 스마트 마이스터에 대한 사무환경 지원
4. 마이스터와 함께 효과적인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5. 총괄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협조
제187조(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 마이스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생산현장 제조 노하우 전수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등이 지정한 스마트공장 관련 업무(수당 및 근무기간 별도 협의)
3. 사업 지침 숙지와 준수 및 용역계약서에 의거한 성실한 근무
4. 지원기업과의 협력, 효과적인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5. 총괄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협조
제3절 시행계획 공고 및 스마트 마이스터 모집
제188조(시행계획 공고) ①총괄기관은 수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189조(스마트 마이스터 POOL 모집) ①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할 스마트 마이스터 모집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업 목적
2. 스마트 마이스터 자격 및 수행내용 등
②스마트 마이스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아래 각호의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1. 스마트 마이스터 POOL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 학력 등 관련 증명서 사본 등
③운영기관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가 부족 시 수시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마이스터를 모집할 수 있다.
④이전 사업연도 성과분석에서 역량 우수 마이스터의 경우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마이스터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역량 저조 및 불성실 마이스터의 경우에는 마이스터 POOL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제190조(스마트 마이스터 선정·운영) ①운영기관은 최소 산업체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 4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스마트 마이스터를 심사·선정한다.
②스마트 마이스터 선정방식 세부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③운영기관은 선정된 스마트 마이스터와 용역계약 체결 및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후, 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기업 현장에 파견한다.
제4절 사업신청 및 스마트 마이스터 매칭
제191조(사업신청)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아래 각호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2.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192조(지원제외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193조(스마트 마이스터 매칭) ①지원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 POOL 명단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스마트 마이스터를 선택한다.
②스마트 마이스터 매칭방식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절 협 약
제194조(협약체결) ①운영기관, 마이스터, 지원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1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협약체결 후 1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완전히 협약체결 한 것으로 본다.
③운영기관은 협약 서류 일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기업부담금납부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5조(협약의 변경) ①지원기업 및 스마트 마이스터는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변경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 신청 공문
2. 사업변경 내역서 및 사유서
3. 기타 관련서류
②운영기관은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96조(협약의 해약)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지원기업 또는 스마트 마이스터가 중도에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지원기업 또는 스마트 마이스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기업 사업기간 중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4. 지원기업 또는 스마트 마이스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협약의 해지 절차는 협약 주체 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6절 사업수행 및 점검
제197조(사업착수) ①스마트 마이스터는 지원기업에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다.
②스마트 마이스터는 기업부담금 납부 후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에 제출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 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스마트 마이스터는 기본유형(최대 1인 구성, 최대 8회), 심화유형(최대 3인 구성, 최대 12회)로 지원기업에 배정한다.
제198조(사업수행) 스마트 마이스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예정인 기업에 파견되어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운영성과 제고 및 고도화계획 수립 등
2.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199조(마이스터 직무 범위 등)
①스마트 마이스터는 지원기업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스마트 마이스터는 동일일 혹은 동일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련 사업(평가위원, 역량강화 컨설턴트, 수준확인, 코디 등)을 중복으로 수행할 수 없다.
③스마트 마이스터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시스템를 통해 수행계획서, 현장근무일지, 최종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스마트 마이스터 제출 문서>
제출문서 | 제출기한 | 작성횟수 |
수행계획서 | 근무시작 후 3주 이내 | 지원기업당 1회 |
현장근무일지 | 매월 근무 후 5일 이내 | 지원기업당 지도횟수 |
최종보고서 | 근무종료 후 3주 이내 | 지원기업당 1회 |
제200조(스마트 마이스터 수당) ①스마트마이스터 수당은 일단가 350,000원이며 정부지원금90%, 기업부담금 10%로 구성하여 일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②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이 협약 1주일 이내로 마이스터 사업 전용 계좌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현장 근무수당을 마이스터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1조(중간점검) ①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스마트 마이스터를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간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진행 가능하며, 점검 방법은 통신수단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중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중간점검 위원에게 마이스터가 수행한 수행일지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점검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지원기업은 현장에서 마이스터의 활동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 개선 현장 등을 공개하고 사진 촬영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⑥지원기업은 점검위원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2조(스마트 마이스터 평가) ①운영기관은 스마트 마이스터가 제출한 최종보고서평가 결과와 마이스터에 대한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마이스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최종보고서 평가를 위해 관련 최소 산업체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운영기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스마트 마이스터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평가결과가 저조한 스마트 마이스터 대상으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절 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제203조(사업비의 조성) ①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지원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한다.
②사업비는 스마트 마이스터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경비를 말한다.
③일반적인 마이스터 파견지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지도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기업부담금 없이 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제204조(정부지원금) ①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 구비 후,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2.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3. 사업비계좌 사본
②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심의조정위원회 및 제재조치위원회
제205조(심의조정위원회) ①운영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을 위해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마이스터 사업 수행 횟수, 기간, 수행범위 변경
2. 지원종료 후 추가 지원 여부
3. 기업부담금 차감 여부
4. 수당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기관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산학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사업에 참여중인 전문가,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임기 중 확인된 경우에도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면심의도 이와 같다.
⑤기타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06조(제재조치위원회) ①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재조치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산학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제제조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리기준 등의 위법에 대한 환수, 고소·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심의·의결
2. 마이스터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심의
3.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④제재조치위원회에서는 관련자 등의 요청 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제재조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운영기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환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절 중도포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제207조(지원기업 제재) 운영기관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기업에 대해 포기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제208조(스마트 마이스터 제재 및 환수) ①운영기관은 마이스터 규정 위반,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운영기관은 마이스터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중단)된 경우, 지급수당 전액을 환수(기업부담금액은 지원기업에게 환급), 해당 마이스터에 대하여 참여 제한(최대 3년)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아래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해야 한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
2. 지원기업이 마이스터 등 제3자로부터 자부담을 돌려받는 경우
3. 마이스터가 현장근무일지, 결과보고서 허위작성 등 불성실근무로 사업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제209조(관계법령의 준수) 협약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운영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절 사후관리
제210조(만족도조사) ①운영기관은 해당연도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 스마트 마이스터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예상 기대성과 확인 등을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 스마트 마이스터는 운영기관의 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11조(우수사례 발굴) ①운영기관은 스마트 마이스터의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 할 수 있다.
②우수사례는 마이스터 활동 최종보고서 평가 결과, 마이스터에 대한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장점검 시 지원기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제11절 기타사항
제212조(취득정보의 비밀유지 및 사적이용 금지) 마이스터는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와 정보및 지위를 이용하여 접대‧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3조(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사업관리 기관은 사업 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장 제조혁신센터 관리기준
제1절 적용범위
제214조(적용범위) 본 관리기준은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테크노파크의 내부 규정 등 타 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2절 협 약
제215조(협약의 준비 및 체결)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관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사업의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및 협약서류를 작성하고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 및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협약체결 내용 등의 전담기관의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6조(협약의 변경)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승인(검토)요청 공문, 변경승인 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게 협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전담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할 사항
가. 사업목표 등 사업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나.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다.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라. 사업비 비목 간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마.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제조혁신센터의의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제조혁신센터가 속해 있는 기관의 주소,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 검토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변경요청에 대한 결과를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변경신청 기한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협약 종료일 이후에는 협약 변경승인의 요청 및 승인이 불가하다.
제217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혁신센터의 장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보고서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동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제조혁신센터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공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6. 정기보고, 중간보고,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7.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에 제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9. 기타 해당 센터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장과 체결한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 협약해약에 관한 내용을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고지하여 1개월 내외의 협약해약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약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협약해약 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절 보고(점검) 및 평가
제218조(정기보고)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기간 중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월간 및 분기 단위로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간이 지정한 날까지 월간 및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9조(정기보고서 검토) ①전담기관은 정기보고서 내용 검토 등을 통해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정기보고서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가능여부
2. 수행목표 대비 수행 실적
3. 사업비 사용 및 관리내역 등
제220조(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중간평가를 위하여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1조(중간평가) ①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운영실적 및 목표달성도 검토 등의 확인을 위하여 중간평가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보완”, “중단”의 3등급으로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1. 계속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사업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제222조(중간평가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제조혁신센터에 대하여는 사업비 잔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232조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23조(수시 점검 및 평가) ①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조혁신센터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결과조치는 제221조, 제222조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224조(최종보고)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완료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보고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25조(최종평가) ①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연간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의 최종평가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최종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최대 5등급(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매우미흡))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계획에 따라 등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통해 평가한 최종평가 결과를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제226조(최종평가의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목표 및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총괄기관의 장의 최종평가 결과 승인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비
제227조(사업비의 구성) ①제조혁신센터의 사업비는 구축비와 운영비로 구성한다.
②구축비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과제별 지급비용, 평가위원 등의 수당 등을 말한다.
③운영비는 제조혁신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8조(사업비의 신청 및 지급)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통해 전담기관에 사업비 사용계획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9조(사업비의 관리)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해 구축비와 운영비를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조혁신센터의 장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가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④제조혁신센터는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집행된 사업비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⑤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비 사용액 중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사업비 예치로 인하여 발생한 예금이자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요구 시 그 금액을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⑦당해 연도 지정 제조혁신센터 및 계속지정 제조혁신센터가 협약기간 내 추진한 사업 운영비 선집행액은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액이라도 소급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사업비의 사용과 변경) ①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원인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 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조혁신센터는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비의 비목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비목간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2조(사업비 정산) ①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통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비 사용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조혁신센터에 통보해야한다.
④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제재 및 정산금액을 재확정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에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제조혁신센터는 정산잔액 및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 하도록 안내한다.
⑥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⑦제조혁신센터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조혁신센터의 정산시점, 일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사업별 세부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23. 2. 24.)
제1조(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관리기준 시행이전 지원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7조, 제8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체결한 협약부터 적용한다. 단, 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과제부터 적용한다.관리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 교부 등의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총괄관리,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이하 ‘추진단’)을 말한다.
3. “제조혁신센터”란 지역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역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을 말한다.
4. “지역별 제조혁신협의회”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계획 수립 및 제조혁신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7. “도입기업”이란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8. “공급기업”이란 도입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동화설비·정보시스템·솔루션의 개발․운용 등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도입기업에 공급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사업에 따라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
9. “운영기관”이란 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평가 등 지원 사업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조혁신센터 등 운영기관을 통칭한다.
10. “수행기업”이란 “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통칭한다.
11. “심의조정위원회”란 스마트 제조혁신 자문, 성과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와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3. “스마트 전문가POOL(이하 ”전문가POOL“이라 한다)”은 전담기관에서 사업의 평가, 자문, 진단·지도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평가위원단,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AS지원단 등을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소정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 운영하는 전문가POOL을 말한다.
14.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이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15.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이란 각각 단위사업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정도(기초, 중간1, 중간2, 고도)와 기업의 경영전략, 스마트공장 운영능력 등 제조혁신 종합적인 역량(Level 1~5)으로써 KS X 9001-1(기본개념과 구조), KS X 9001-3(운영관리시스템)을 따른다.
1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7. 동 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는 「기촉법」, 「공공재정환수법」, 중소벤처기업부의「관리지침」등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2절 추진체계 및 절차
제4조(제조혁신협의회) ①지방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조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2.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 제재 등의 심의, 조정
3. 제조혁신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중요 민원
4. 기타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조혁신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8~15명 이내로 하되, 간사는 안건별 해당 지역 제조혁신센터장(팀장)으로 한다.
1. 당연직 :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지역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지역본부장, 기타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 등. 단, 지역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위촉직 : 지자체 국장(과장), 산․학․연 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에 참여중인 전문가,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임기 중 발생(확인)된 경우는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➃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면심의도 이와 같다.
➄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는 사전에 대리인 참석 여부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 수당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⑦기타 제조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관리기준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청장이 따로 정하여 협의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추진단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세칙 등의 제·개정(안) 발의
2. 사업관리시스템 운영(전체사업에 대한 예산, 통계 등 총괄 관리)
3.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및 운영 평가 등
4. 사업의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전문가 POOL 등록·운영 관리
6. 회계자문기관, 법률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7.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관리
8. 스마트공장 사후관리(AS지원단 포함) 총괄
9. 제재조치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재 조치
10. 심의조정위원회, 적정원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기타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과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세칙 등의 제·개정(안) 발의
2. 사업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등
3. 사업신청 접수 및 검토, 현장확인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4. 협약체결(변경) 및 지원기업(도입기업) 보조‧출연금 교부 승인, 정산 등
5.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제조혁신센터) 운영기관 중 제조혁신센터는 지역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K-스마트등대공장의 견학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조정위원회) ①전담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즉시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기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중대 변경사항 심의, 조정
2.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갈등, 분쟁 등의 조정 및 해결, 후속조치
3. 기타 전담기관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담기관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정 안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당연직 : 중진공 진단기술처장, 생산성본부(제조혁신센터장), 대중소재단(기술생산본부장) 등
2. 우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시범공장 등) 대표
3. 학계, 연구소 등
4.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5.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에 참여중인 전문가,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임기 중 이러한 사유가 발생(확인)된 경우는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면심의도 이와 같다.
⑤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는 사전에 대리인 참석여부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 수당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⑦기타 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조치위원회) ①지방청, 운영기관 등은 제➃항에 해당하는 민원, 제재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제조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조혁신협의회로 제재조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별도의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재조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청장, 운영기관장이 하며,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 기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하되, 간사는 지방청 담당과장(팀장), 운영기관 담당과장(팀장)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에서 제재조치위원회를 진행할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제제조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2. 법·관리기준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환수, 고소·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심의·의결
3. 협약 해약,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4. 문제과제(중단, 실패 등) 제재 및 환수 심의
5.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심의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⑤위원장은 관련기관, 관련자 등의 요청 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은 제재조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 수당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도입기업) 도입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개별 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2. 협약서 상 기업부담금의 완납의무
3. 사업관리 전담자 지정 및 지출관리(RCMS 관리), 정산의무
4. 구축완료 후 장비 및 설치시스템에 대한 유지 및 활용할 의무
5. 사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6. 사후관리 현황 및 스마트공장 활용현황(로그기록 등) 등의 제출의무
7.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협조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8.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급기업) ①공급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개별 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2. 도입기업 사업계획 수립 참여, 구축 수행,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사후관리 이행
3. 협약서 상의 공급기업 의무사항 이행
4. 사업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5. 사후관리 현황 등의 보고자료 제출 의무
6.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협조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7.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급시스템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하여 공급기업의 역량 및 공급실적, 도입기업 만족도, 성실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 우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급기업 또는 컨소시엄 등은 도입기업, 스마트 전문가 등에게 관계 법령, 관리기준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목적과 무관한 일체의 부당한 요구·지시·강요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환수, 고발, 정부 지원사업의 영구배제 등 최고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적정원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원가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개선을 위해 적정원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원가산정의 적절성 검토기준 마련
2. 원가산정 관련 중요사항(민원, 제재 환수금 등)의 검증 및 심의조정
3. 기타 전담기관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위원회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 원가계산 POOL에 속한 원가계산기관 대표자
2. 산․학․연 전문가
3.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4.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에 참여중인 자,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임기 중 이러한 사유가 발생(확인)된 경우는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는 사전에 대리인 참석여부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 수당지급은 전담기관이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스마트 전문가 POOL) ①전담기관은 신청과제의 평가 및 자문, 현장 지도(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하여 소정의 자격검증을 거친 후 스마트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 전문가 POOL 등록 전문가의 전문성, 자질, 인성, 수행실적 평가(만족도 등) 등을 위해 자격요건 및 검증절차, 교육·평가, 근무수칙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스마트 전문가 P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공공기관 등)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➃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스마트 전문가(점검·평가·심의·자문위원,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컨설턴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전담기관에서 정한 검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스마트 전문가 POOL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➄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스마트 전문가POOL 등록을 반려(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사업참여제한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전문가
2. 전문가 등록 시 기재사항, 증빙자료 등에 거짓,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3.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4. 불성실, 불공정 업무수행으로 민원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제7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
6. 기타 스마트 전문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➅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운영기관 등의 소속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는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단, 사업취지, 지역별 특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으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➆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스스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평가·심의대상 과제의 도입기업·공급기업에 소속한 전문가
2. 평가·심의 과제의 총괄책임자·사업참여자와 사적인 관계,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3. [별표1]에서 정한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➇전문가 불공정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시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된 기 수행과제 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가계산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원가 검증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복수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원가계산기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필요 시 원가계산기관을 수시모집‧선정하되, 수행실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기타 원가계산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4조(감리기관) ①전담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완료수준, 목표달성 여부, 설비·기능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복수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감리기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필요 시 감리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기타 감리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5조(회계자문기관) ①전담기관은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출점검 및 회계정산, 특별점검, 운영기관 회계감사 등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하나 이상의 회계전문업체(기관)을 회계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필요시 회계자문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회계자문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6조(법률자문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민원 대응, 제재심의 등에 따른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하나 이상의 법률전문업체(기관)을 법률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필요시 법률자문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법률자문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절 신청·선정 절차
제17조(사업 공고)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괄기관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고 사업설명회,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자격(요건)
2. 신청방법(관련서류 등) 및 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등
3. 기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8조(사업신청) ①사업참여 희망기업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단독 또는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종된사업장은 증빙서류(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중진공 등은 오프라인 미팅,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행기업 간 정보교류, 매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타 도입기업에 공급기업으로 이미 매칭되어 있거나, 매칭예정인 기업은 도입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⑤도입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제 신청일 기준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K-스마트등대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⑥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선정절차를 통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적용된 목표수준보다 최종감리를 통해 측정된 달성수준이 높게 측정된 경우 차사업 신청 시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기술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서면평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성평가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가 POOL에서 공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2.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3. 도입기업 역량 등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서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방식으로 사업신청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서면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고득점순으로 기술성평가 대상과제를 정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미만 등 기술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에 탈락통보를 하고, 도입기업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의신청 절차, 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공급기업이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입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추가로 공지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지원) ①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코디네이터 지원을 희망하는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요건검토 완료 후 7일 이내 또는 서면평가 통과 후 스마트 전문가 POOL에서 업종, 공정특성,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도입기업에 적합한 코디네이터를 3명(자동추천)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②도입기업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서 추천한 코디네이터 명단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 후, 선정자를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코디네이터는 도입기업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도입기업의 생산공정, 보유설비, 요구사항 및 준비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입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방향을 제시
2.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의 제안을 받지 못하거나 적정한 공급기업을 찾을 수 없어, 도입기업의 요청 시 공급기업 추천(이 경우 코디네이터는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 중에서 복수의 기업으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사유를 도입기업에 제출)
3.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도입기업의 요청에 따라 각 공급기업의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 선정된 공급기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도입기업이 실제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요건검토 통과일로부터 또는 서면평가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5.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한 원가계산 검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6. 작성된 사업계획서, 원가계산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기술성평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7.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추진 애로사항 등 컨소시엄(도입기업-공급기업)의 사업추진 관련 지도, 평가, 자문 등 원활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8. 기타 사업추진 관련 전담기관, 운영기관 및 도입기업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코디네이터 1명 당 최대 3개(차수별 최대 10개)까지 과제를 배정할 수 있으며, 동일기업에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자는 평가위원으로 배정할 수 없다. 배정이 확정된 코디네이터는 사업기획 기간 중 마이스터, 평가위원 등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⑤코디네이터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별표2]에 따른 스마트공장 전문가 등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도입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요청하여 코디네이터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은 도입기업이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행한 업무분에 한하여 지급하나 코디네이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코디네이터는 사업기획한 과제의 구축지도를 불가피한 사유없이 포기하거나 수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기획기간동안 코디네이터 임의로 포기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축기간 중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방문이 가능하나, 집중AS기간에 필수 1회 이상 방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기획지원을 받지 않은 선정과제는 사업기간 동안 마이스터,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구축지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별표2]에 따른 컨설팅 관련 전문가 수당 중 코디네이터의 구축지도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소요비용은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다. 구축지도를 수행하는 코디네이터, 마이스터의 변경 및 수당 지급은 제5항을 적용한다.
⑧기타 코디네이터 모집 및 운영, 배정, 수당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기술성 평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전문가 POOL에서 공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대면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化 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사업비 적정성(편성항목, 금액, 단가 등)
4. 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③도입기업(코디네이터)은 요건검토 통과일로부터 또는 서면평가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기업별 제안서를 비교·검토하여 매칭 희망 공급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를 개최하여 대면방식(도입(발표)·공급(질의응답 대응)기업, 코디네이터 제외)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 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가점(신청기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를 정하며, 예산 및 목표수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는 후보과제로 둘 수 있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후보과제 통보 및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에 탈락통보를 하고, 도입기업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의신청 절차, 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코디네이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과제에 배정된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정지한다(직무정지 기간 중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코디네이터의 수당 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23조(현장확인)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현장확인 대상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가점 확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장의 신규구축이나 이전의 경우 현장확인을 할 때 공장이나 대상물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확정서류(공장설립(계획) 승인서, 신축공장 추진일정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②현장확인은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다.
③기획지원으로 코디네이터가 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지원 단계에서 배정된 코디네이터가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현장확인 대상과제가 정해지면, 즉시 원가계산기관을 배정 및 의뢰하여야한다.
⑤도입기업, 공급기업, 코디네이터 등은 사업비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원가계산기관은 원가계산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가계산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기업·전담기관·운영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며(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과 사전협의 필요), 수행기업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최종선정) ①전담기관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결과를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 등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결과를 전담기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4절 협약
제25조(협약 체결)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등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자 협약(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을 체결해야 한다.
②수행기업이 14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전담기관·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본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중단)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업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 전 수행기업 등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사업 신청 및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거짓,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도입기업이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수행기업의 부도·폐업 또는 대표자 등의 참여 제한,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5. 수행기업 등이 법·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제출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7. 기타 사업참여자 간 갈등, 민원,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협약체결의 중단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 등 법·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중단과는 별개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단, 대표 공급기업 변경시 사업계획서, 착수계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구축기간 및 내용은 기존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기술평가자문단을 통해 변경 승인여부 결정
2. 구축 시스템(HW/SW 구입·개발 내용(범위), 금액, 핵심성과지표 등)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이상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4.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5. 협약한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단, 정부지원금은 당초 승인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 비용은 수행기업이 부담한다.
6. 구축기간 변경(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7. 기타 협약변경이 필요하여 사전에 전담기관·운영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1. 사업변경 신청서
2. 사업변경 사유 및 내용(도입기업, 공급기업이 서명한 회의록), 관련 증빙자료
3.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4. 기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당초 승인된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 또는 확인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정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재검토 할 수 있다.
④수행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확인사항으로 즉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1. 수행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사업비 계좌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미만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또는 단순 사양 변경 및 동일 단가 내에서 H/W 변경
4. 사업 추진체계(투입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변경(단, 투입인력의 인건비 및 투입률 변동이 없을 경우)
5. 구축기간 변경(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며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경우)
6.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증빙서류 등이 변경된 경우
⑤협약 변경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신청된 건에 대해 확인 또는 협약 변경 승인 공문을 등록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협약 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에 따른 효과는 선정 취소와 같다.
1. 협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계획 임의변경, 사업추진 거부 등으로 사업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협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 거짓, 담합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협약 당사자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있는 경우
5. 협약 당사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6. 협약 당사자가 사업추진 중 불성실 수행 등으로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7. 사업수행 중 중간점검, 수시점검, 완료점검 결과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8. 최종 판정결과가 “실패”인 과제
②협약의 해약은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필요 시 현장조사, 자료요구,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행기업 등에게 통보하고, 해약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서류 제출법·관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약의 해약과는 별개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상호협의한 사업계획서의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구축시스템 및 기업부담금을 분담조치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이 반환해야하는 기업부담금에 대해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제5절 사업비 집행·관리 및 사업진행 점검
제29조(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각 호의 서류제출을 일정기간(최대 1개월 이내)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입기업은 기업부담금 최초 납부 또는 지급확약서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각 호의 서류 미제출 시 협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착수계
2. 현물출자 확약서
3.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5.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6. 기타 전담기관·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최소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중간보고서 제출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출은 기업부담금의 최초 납부(전액 또는 50%이상) 이후부터 가능하며, 도입기업이 중간보고서 제출시까지 기업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이내)을 통보한 후 미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유예기간내)이 명시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기간(최대 2개월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중간보고서 제출일이 유예기간 내에 있을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일 이전으로 납부일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급확약서 제출 기업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요청하고 정부지원금 지급 시부터 사업비 지출은 가능하며, 도입기업이 납부일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이내)을 통보한 후 미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도입기업은 협약기간(구축 및 집중AS기간) 동안 전담인력(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현물로 계상(기업부담금 총액의 20% 이내) 할 수 있다.
⑤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 대상 최대 5년)를 기업부담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사업완료보고 시 해당 금액의 양자계약서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도입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포기사유의 경중에 따라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착수계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비 관리) ①사업비는 RCMS를 통해 집행,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입기업은 사업진도에 따라 RCMS를 통해 건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전에 반드시 공급기업이 납품한 용역, 물품, 증빙자료 등을 확인(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③총 사업비(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제외)의 10%는 시스템 구축완료 후 도입기업이 설비, 솔루션 등의 자체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사전 지급 가능하며, 집중AS기간 종료 후 도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최종 성공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도입기업이 작성한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2.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총 사업비의 10%)
④RCMS를 통한 사업비 지출 및 관리는 전적으로 도입기업의 책임으로 RCMS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도입기업이 책임을 진다.
⑤도입기업은 직원 중 1명을 RCMS 담당자로 지정하고 담당자 외에는 RCMS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별도 PC 지정, 비밀번호 관리 등)를 취하여야 한다.
⑥RCMS를 통해 지출된 건은 도입기업이 검수(용역, 물품 등의 실물, 기능 등의 확인) 및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확인 등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⑦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등은 사업비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운영기관 등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RCMS를 통하여 도입기업의 지출상황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 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되, 금액이 크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⑨기타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고 중기부 승인 후 시행한다.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도입기업은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할 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점검반 및 감리기관은 점검·감리 수행 시 사업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완료 또는 협약해약 등 중단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비 지급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집중AS비용(총 사업비의 10%)은 정산대상에서 제외(추후 집중AS기간 내 지출 및 정산)하며, 단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잔액은 별도 협약변경 없이 정산 처리할 수 있다.
③도입기업은 정산결과 최종확정된 사업비 잔액 중 정부지원금(50%) 및 발생이자를 사업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축소된 경우 또는 미집행, 부정 집행한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포함)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정산결과 불법 부당거래 의심사항이 있거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특별점검 후 사업비 환수,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은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전체 정산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점검 등을 통해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중간점검) ①도입기업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기술설계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도입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착수계 등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진척도 등
2. 수행과정의 적정성, 효율성․충실성
3. 불법·부당행위 여부,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등
④중간점검은 전문가 POOL에 등록된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중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속”, “보완”, “중단” 여부를 판정하되, 사업비 사용실적을 함께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계속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경우
2. 보완 : 목표의 달성은 가능하나 사업의 추진내용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중간보고서 미제출, 목표달성 불가, 수행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의 집행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수행기업 등의 불성실 사업수행으로 협약 해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⑥중간점검 결과 “보완”인 경우 도입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 후 “(수정)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재점검 후 “계속”, “보완”, “중단”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재점검은 해당기업의 중간점검 시 참여한 점검반원이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도입기업이 개선조치 내용을 기한 내 등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중간점검 결과 “중단”인 경우 수행기업 등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31조에 의한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3조(수시점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의 사업장 양도, 인수·합병, 부도, 휴·폐업 등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불법·부당거래 및 애로신고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관련분야 전문가(사안에 따라 전문가 POOL에 속하지 않은 특수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회계자문기관의 회계사,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시점검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있거나,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경고, 사업비 집행 정지, 협약 해약, 환수·참여제한 기타 필요한 제재나 임시조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감리) ①도입기업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감리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단, 집중AS 비용은 구축완료일 이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완료점검 전 감리기관 POOL에 등록된 감리기관을 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최종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완성도, 성과측정 결과(측정 근거 포함)
2. 설비, 솔루션 등의 정상설치 여부, 정상작동 여부
3. 주요 설비, 장비 등의 규격, 제조사, 성능 등의 일치 여부
4.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제조혁신 역량수준 등
④최종감리는 반드시 시스템에 관련 데이타가 입력되어 있고, 요구된 기능이 정상작동되는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를 중단하고 보완요구 후 감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리기관은 감리종료 후 14일 내에 판정결과(“적정”, “보완”, “부적정”) 및 최종감리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수행기업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경우
2. 보완 :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설비, 솔루션의 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목표달성 실패, 도입 설비, 솔루션의 규격, 성능, 기능 등에 누락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집행 등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등
⑥최종감리 결과 “보완”인 경우 수행기업 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정)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필요 시 감리기관에 재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감리기관은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정”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감리 결과 “부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실패”로 처리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취할 수 있다.
⑨“실패” 통보를 받은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31조에 의한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완료점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 감리결과 “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감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현장확인 등 완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완료점검은 전문가 POOL에 등록된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4. 최종감리수행의 적정성(최종 감리보고서와 현장점검 내용의 일치 여부 등)
5. 집중 AS 수행의 적절성
➂완료점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➃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완료점검 결과 “적정”인 경우 참여기업 등에 이를 통보하고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용 및 활용도 제고,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의한 집중AS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➄완료점검 결과 “보완”인 과제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수정)완료보고서” 및 “(수정)감리보고서”(개선 요구사항 포함)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감리비용일체는 도입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감리수행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는 재점검 시 감리비용을 감리기관에서 부담한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실패” 과제로 처리한다.
➅“실패” 통보를 받은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31조에 의한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집중AS기간) ①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6개월 간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수행하는 집중AS기간을 운영하고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입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1. 도입기업 임·직원의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 교육
2. 시스템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견(예상)되는 문제 해결
3. 입·출력 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 확인 및 문제 해결
4. 기타 도입기업이 과제 수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보완 사항 등
②도입기업은 집중AS기간 종료 후 공급기업의 성실수행으로 시스템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AS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에 최종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2. 운영현황 보고서(구축된 솔루션의 기능 및 데이터 명세, 도입기업 확인 必)
3.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총 사업비의 10%)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집중AS기간 중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불성실 수행, 매뉴얼 및 직원교육 미지원, 시스템 오류 미해결 등)로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도입기업은 과업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37조(최종 평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도입기업이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등록 후 최종평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RCMS를 통한 총사업비의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집중AS기간 운영내용(매뉴얼, 임직원 교육, 문제해결 등)의 적정성
2.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및 도입기업의 활용현황(로그기록, 데이터 생성기록 등)
3. 공급기업 만족도(도입기업 임직원 면담)
4. 기타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개선필요사항 여부 등
②최종평가는 전문가 POOL에 등록된 평가위원 최대 2명(필요 시 해당기업 코디네이터 참여 가능)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운영기관에서 평가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현저히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사 참여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를 판정(“성공”, “보완”, “실패”)하여 수행기업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공 : 시스템이 정상작동중이며 도입기업이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보완 : 시스템 작동 및 도입기업 활용에 일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실패 :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입기업의 정상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최종평가 결과 “성공” 통보를 받은 도입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인수인계서(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 기술임치 계약서, 임치증
3. 기타 전담기관·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⑤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공급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개선내용을 검토·확인 후 집중AS기간 개선조치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성공”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은 기한 내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급기업 등이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최종 “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평가 결과 또는 개선조치 미이행으로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6절 사업 결과물의 유지의무
제38조(존속기한 및 자료제출 의무) ①도입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아 구축한 장비, 솔루션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종료일(성공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본 조 제①항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에 준하는 시설물 : 10년
2. 각종 기계·설비, 서버 등 컴퓨터, ERP 등 솔루션 등 : 5년
3. 센서 등 : 3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전담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존속기한은 시설, 장비, 솔루션 등의 설치완료일부터 기산하여 본래의 목적, 용도로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시설, 장비, 솔루션 등은 존속하고 있으나 고장, 미활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이 시작된 날 또는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④본 조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전, 철거 등이 가능하다. 단,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소요 비용의 환수범위(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인수·합병으로 인한 양도(이 경우 존속기한 유지의무는 인수기업이 진다)
3. 잦은 고장, 비정상 작동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철거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정부지원 사업의 결과물(시설, 장비, 솔루션 등)의 준속기한 준수 및 유지관리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다.
⑥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로그기록을 연 2회(상·하반기)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미제출 시 전담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통해 사용실태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기술임치) ①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이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결과물(매뉴얼, 시스템 개발소스, 관련 데이터, 기타 도입기업이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 등 관련자료 일체를 도입기업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요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영구제한 등)를 취할 수 있다. 단,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대중소상생형” 사업 중 유형2의 경우 기술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공급기업은 클라우드시스템을 공급한 경우, 도입기업이 시스템 운용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하여 도입기업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중요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영구제한 등)를 취할 수 있다.
③도입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결과물을 유지관리 및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되며, 결과물 일체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기관에 2년 이상 임치하여야 한다. 이 때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다.
제7절 제재 및 환수
제40조(제재 등)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업, 수행관계자,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일부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제재조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액), 사업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패과제 또는 협약 중단(협약 전 포기 제외), 협약 해약 등의 사유가 확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항목과 상이한 용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사업의 참여 및 과제 수행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등 문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 등을 기망한 경우
5. 사업관계자에 부정청탁, 압력 또는 제3자 부당개입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
6.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이 사업결과물 미제출, 유지관리의무 불이행, 로그기록 미제출, 존속기한 위반 등 법령,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과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7.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최저기준 이하인 경우
8. 참여 전문가 중 상시점검, 민원 등에 따라 불성실 근무가 확인된 경우
9. 사업 추진 시 협약서에 정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 또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행각서) 등을 체결한 경우
10. 기업부담금, 징계에 따른 환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1.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목적, 절차 등을 위반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관계자가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점검, 관계자 면담 등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재조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단순 과실이나 주의·경고 등으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주의·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재심의를 요청한 날부로부터 15일 내에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소명기회 부여 등을 위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재 대상기관 및 대상자, 전담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제재대상에 대한 환수, 수사 의뢰, 고소·고발, 사업참여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재” 통보를 받은 제재 대상기관 및 대상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⑤본 조 제④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제재 대상기관 및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재심의 없이 채권추심을 위한 권원확보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일시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납부기간(2년 내, 최소 분기단위납입), 분할납입금액등을 기재한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의 의사를 표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수 관계법령에 따른 일시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이 있을 때 까지 사업중단(도입기업 등), 사업참여 제한, 직무정지(파견전문가) 등의 선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중단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체의 사업비(용역비, 수당 등) 지출은 불가하다.
제40조의2(환수금 납부 면책의 특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급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도입기업이 폐업하는 등과 같이, 문제과제 귀책 판단에 있어 협약서상 사업비 환수 대상자의 책임이 명백히 없는 경우, 협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환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환수 및 제재부가금)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반납·환수 금액에 대하여 즉시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비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 이자, 기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이익 등
2.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3.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제12조에 의한 제재부가금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②전담기관은 사업관계자 등이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③사업비 관리 부실 등으로 정부지원금 환수에 따른 손해 등에 관하여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로서 관리의무가 있는 도입기업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단, 공급기업의 명백한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 합의, 조정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④출연금 지원과제는 정산 및 환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⑤보조금 지원과제는 정산, 환수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⑥전담기관은 정산·환수 대상자가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하여 국고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의신청) 협약 및 사업관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르되, 반드시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 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평가결과
2. 사업추진 중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점검 및 평가결과,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등의 검증 결과
3.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사항(제재대상, 내용, 수준 등)
4. 기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제8절 사후관리
제43조(사후관리) ①총괄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진단, 성과확산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사후관리시스템(‘스마트공장 1번가’ 등) 운영
2. 도입기업의 시스템 활용현황(로그기록 등) 모니터링 및 특별점검
3. AS지원단 총괄 관리 및 운영
4. 스마트공장 성과분석, 사례발굴 및 홍보
5. 기타 스마트공장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총괄기관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활용수준 제고,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진공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스마트공장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연수 등)
3. 기타 도입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➂전담기관, 중진공 등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추진절차,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중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사후 활용현황 점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불법·부당거래 방지, 애로 해소 및 활용역량 강화 등 활용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입기업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2. 공급기업의 하자·보수 지원 등 의무사항 이행 점검
3. 도입기업 활용역량 강화 및 고도화 지원
4. 기타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활용실태 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제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특별점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부정수급(편취, 유용 등), 불공정행위 등 문제과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Pool에 등록된 관련분야 전문가(사안에 따라 전문가Pool에 속하지 않은 특수분야 전분가를 활용할수 있다.), 회계자문기관의 회계사,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 결과 제41조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안건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에 제재조치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은 제재조치위원회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성과분석) ①전담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도입기업의 활용실태 및 성과,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성과분석을 위해 전문지식, 분석기술 등이 필요할 경우 성과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활용실태 조사 결과 우수활용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 국내외 연수, 사업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기타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7조(성과평가) ①전담기관은 사업성과 제고 및 제도개선, 정책발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공급자 등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 평가
2. 공급기업 평가
3. 원가계산기관 및 감리기관 평가
4. 스마트 전문가(평가위원,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등) 평가
5. 기타 사업수행 관계자 등에 대한 평가
②전담기관은 본 조 제①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기관)에 대하여 포상, 국내외 연수, 사업참여 우대, 예산 배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본 조 제①항의 성과평가 결과 성과저조 또는 불성실 사업수행, 법·관리기준 위반 등 부적절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제한,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절 기타 사항
제48조(협조 의무)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등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회계 관련 서류는 5년)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중기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자료요구, 현장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거부, 자료 미제출 등 협조를 거부한 경우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고발,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중기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공동사업, 행사,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데이터의 수집·활용)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입기업 제조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분석, 활용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③운영기관, 수행기업 등은 전담기관의 데이터 수집, 활용 등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관리기준 등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①수행기업, 평가·자문위원, 원가계산 및 감리기관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전담기관은 운영기관, 수행기업, 평가·자문위원, 원가계산 및 감리기관 등 사업관계자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전담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원가계산 및 감리기관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제51조(그 외의 사항) 운영기관은 사업진행, 체계 등과 관련하여 개별 규정이 없으면 공통관리사항을 따르고 공통관리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다.
제2장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제1절 운영기관 협약
제52조(운영기관 선정) 동 사업의 운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제53조(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① 운영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스마트공장(고도화2) 사업 수행 계획서(안) 1부
2.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다.
제54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은 운영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약의 내용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협약기간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제55조(협약의 변경) ①운영기관은 사업수행 상 사업목표, 사업성과 등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다.
제56조(협약해약)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운영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57조(협약해약의 절차) ①전담기관은 필요시 제15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⑤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전담기관은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제2절 사업비 조성 및 사업의 수행
제58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전담기관과 운영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다.
제59조(사업착수) ①운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사업수행) 운영기관은 승인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61조(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중간점검을 위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중간점검) ①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63조(중간점검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제64조(결과보고) ①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결과평가) ①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의 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전담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➄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6조(그 외의 사항) 기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1절 주관기관의 신청 및 선정
제67조(신청서의 제출) ①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을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전략(안)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2.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3. 주관기관,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협업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컨소시엄 구성시 제출)
②전담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68조(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69조(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의 경우 최종 선정한다.
제70조(선정통보)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에 통보한다.
제2절 주관기관 협약
제71조(협약 체결)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약의 내용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협약기간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제72조(협약 변경) ①주관기관은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제71조에 따른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제73조(협약 해약)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주관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관기관이 제출한 증 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74조(협약해약 절차) ①전담기관은 필요시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하되,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협약해약 최종 결정 시 즉시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제75조(사업착수) ①주관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사업수행) 주관기관은 승인된 ‘상생협력 구축지원전략’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사업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77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주관기관 출연금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현물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이때 현물은 주관기관 출연금 중 현금의 20% 이내로 산정 가능하다.현물 출자 시 주관기관은 별도의 정한 서식에 따라 현물출자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확약서 (사업신청 시)
2. 현물출자계획서 (도입기업 선정완료 후)
3. 기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협업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78조(중간점검 등)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9조(완료보고)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정산보고서 포함)를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완료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완료보고서
2. 현물출자정산보고서(현물확인서 포함)
3. 기타 현물출자 시, 이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80조(그 외의 사항) 기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1절 운영기관의 신청 및 선정
제81조(신청서의 제출) ①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수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2.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계획서(안) 1부
3.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도입기업용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모집공고
②전담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2조(신청자격 및 제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을 수행·운영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단체)로 한다.
제83조(운영기관 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 최종 선정한다.
제84조(선정통보) 전담기관은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제2절 운영기관 협약
제85조(코디네이터 배정) ①운영기관은 공통솔루션 도출을 위한 업종별특화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 과제 단위로 코디네이터를 배정할 수 있다. 단, 코디네이터로 기배정되어 기획기간에 수행중인 전문가는 컨소시엄 과제 단위의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6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은 운영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약의 내용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협약기간은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제87조(협약의 변경) ①운영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다.
제88조(협약해약)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운영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89조(협약해약의 절차) ①전담기관은 필요시 제88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⑤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전담기관은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제3절 사업비 조성 및 사업의 수행
제90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전담기관과 운영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1조(사업착수) ①운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사업수행) 운영기관은 승인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93조(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중간점검을 위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중간점검) ①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95조(중간점검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제96조(결과보고) ①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결과평가) ①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의 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전담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➄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98조(그 외의 사항) 기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1절 정의
제99조(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이라 함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함을 말한다.
2.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이하 “선도형 사업”)이라 함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업간 협업구조로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성함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수립, 개별기업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4. “대표기업(선도기업)”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대표기업(선도기업)과 함께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참여·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6. “도입기업 컨소시엄”이라 함은 대표기업(선도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을 말한다.
7. “연차평가”란 2차년도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3차년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평가(점검)을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00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연차(최종)평가,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1조(기획기관)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도입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수행기업과의 협력
3.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담 PM 지원
4. 사업 협약 및 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5. 공급기업 컨소시엄 발굴·매칭 지원
6. 기획기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상호협의하에 사업진행 및 체계 등을 정한다.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2조(대표기업) 대표기업(선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기획기관과의 협력
3. 협력사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운영
4. 유지보수, 적정한 참여기업수 유지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
5.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3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기획기관 선정 등 심의
2. 도입기업 컨소시엄 선정 등 심의
3. 디지털 클러스터의 적정성 등 심의
4.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5.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제3절 신청·선정 절차
제104조(사업신청) ①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기획기관은 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도형 사업을 참여 희망하는 대표기업은 제조기업 기준 10개 이상(대표기업 포함)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컨소시엄 구성 시, 스마트공장 지원받을 기업뿐만 아니라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
제105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은 도입기업 컨소시엄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도입기업 컨소시엄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6조(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기업 컨소시엄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공고의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하여 실시한다.
④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평가는 서면·대면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⑤기획기관 선정평가는 보유역량(30%), 사업수행 내용(70%) 등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며, 매칭된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이 선정되어야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⑥대표기업 및 참여기업이 선정되고 매칭된 기획기관이 탈락 할 경우, 대표·참여기업이 기획기관 컨소시엄을 재구성하고 평가위원을 통해 적격심심사를 재실시한다.
⑦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7조(현장확인) ①전담기관은 선정평가에 선정 된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③현장확인 결과 “탈락” 통보를 받은 기업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➃기타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등의 사업별 평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전담기관이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한다.
제108조(사업비의 조정) ①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은 과제 예산확보를 위해 ISP 수립결과물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 전담기관 및 중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과제 예산확보 결과를 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원가 검증(원가계산)의 경우 과제 예산확보 결과로 갈음하며, 필요 시 전담기관은 원가계산기관을 배정하여 원가계산을 의뢰 할 수 있다.
④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은 과제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⑤대표기업은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조정한 경우 최종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필요 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정 사업계획서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109조(적정성 평가) ①전담기관은 선정평가 후 ISP수립이 완료된 도입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클러스터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1. ISP수립이 완료된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적정성 평가전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 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협업지원 전담기관에 공증받은 상호협력 계약서
②정당한 사유 없이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적정성 평가는 사업계획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등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클러스터를 최종 선정한다.
⑤최종 선정을 통보받은 대표기업은 기획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잔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적정성 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행기업 등에 “보완” 통보를 하고, 기획기관은 대표기업과 협의하여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의의 기준 및 절차는 최초 심의와 같다.
⑦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보완” 권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협약
제110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기획기관, 대표기업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밀진단 및 ISP수립(1차년)에 대한 4자 협약(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기획기관, 대표기업)을 체결해야 한다.
②대표기업이 14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연차별로 사업비조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④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본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1조(협약의 변경) ①기획기관 또는 대표기업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협약일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기획기관 및 대표기업의 협약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다.
③참여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행포기 등으로 신규 참여기업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요청 할 경우, 대표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변경 사유 및 내용
2. 아래 각호 서류들(신규 참여기업)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증명원 1부
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바.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3. 상호협력 계약서의 운영위원회 검토 회의록
4. 참여기업 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5.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전담기관은 참여기업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술평가자문단을 개최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한 참여기업 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단, 신규 참여기업이 없고,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이 9개사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변경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변경 심의
2. 기술성 평가(신규 참여기업)
제5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제112조(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기획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기획기관은 협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총 정부지원금의 100%)
2.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기획기관은 제조혁신센터를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3. 기획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③제조혁신센터는 기획기관이 제출한 정부지원금 지급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기획기관이 제출한 사업비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대표기업은 적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 기업부담금(잔금)을 기획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대표기업이 부득이하게 기업부담금(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⑥2, 3차년도의 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제113조(연차평가)①대표기업은 2차년도 사업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➂연차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➃전담기관은 연차평가 결과 “적정”인 경우 대표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대표기업은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6장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1절 정의
제114조(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이라 함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함을 말한다.
2.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이하 “일반형 사업”)이라 함은 혁신기업(벤처·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 산단 입주기업 등의 기업간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성함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의 수요·발굴, 전략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연구기관, 협·단체, 제조혁신센터 등)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클러스터 컨소시엄”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수행하는 도입기업 컨소시엄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말한다.
6. “1차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적합 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전략수립을 지원할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7.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의 정밀진단·전략수립 내용에 대해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15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6조(기획기관) ➀전담기관은 기획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수행기업 모집·선정·관리
2. 공급기업 컨소시엄 수요·발굴 및 매칭, 도입기업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전담 PM지원 등
➁일반형 사업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도입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참여기업과의 협력, 성실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3. 사업 협약 및 이행(RCMS 집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4. 도입기업 발굴·모집 및 홍보지원
5. 공급기업 컨소시엄 발굴·매칭 지원
6. 기획기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상호협의하에 사업진행 및 체계 등을 정한다.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7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기획기관 선정 등 심의
2. 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 등 심의
3.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4.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제3절 기획기관의 신청·선정 절차
제118조(사업신청) ①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 신청서
2.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안)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기획기관은 비영리기관(연구기관, 협·단체, 제조혁신센터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119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은 기획기관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기획기관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0조(기획기관 평가 및 선정) ①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기관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기획기관 선정평가는 보유역량(30%), 사업수행 내용(7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기관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제121조(선정통보) ①전담기관은 기획기관 선정 결과를 기획기관에 통보한다.
제4절 기획기관 협약
제122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은 기획기관 별도 서식의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약의 내용은 전담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협약기간은 전담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제123조(협약의 변경) ①기획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협약일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기획기관의 협약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다.
③참여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행포기 등으로 신규 참여기업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요청 할 경우, 기획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변경 사유 및 내용
2. 아래 각호 서류들(신규 참여기업)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증명원 1부
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바.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3. 상호협력 계약서의 운영위원회 검토 회의록
4. 참여기업 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5.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전담기관은 참여기업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술평가자문단을 개최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한 참여기업 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단, 신규 참여기업이 없고,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이 10개사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변경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변경 심의
2. 기술성 평가(신규 참여기업)
제124조(협약해약)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기획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기획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획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기획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획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기획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125조(협약해약의 절차) ①전담기관은 필요시 제124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획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전담기관은 즉시 기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클러스터의 신청·선정 절차
제126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은 클러스터 컨소시엄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클러스터 컨소시엄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7조(1차 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평가는 서면·대면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비용지급을 위해 기획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하여야한다.
⑤기획기관은 1차 선정평가 선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전담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⑥기획기관 장은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전담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2. 기획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3.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⑦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8조(현장확인) ①전담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 가동 등)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제129조(2차 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이 완료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2차 선정평가(최종선정)는 사업계획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컨소시엄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클러스터 컨소시엄은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 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협업지원 전담기관에 공증받은 상호협력 계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최종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 대상으로 원가계산기관을 배정 및 의뢰하여야 한다.
⑦클러스터 컨소시엄, 기획기관은 사업비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원가계산기관은 원가계산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가계산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클러스터 컨소시엄·기획기관·전담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며(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전담기관, 기획기관 등과 사전협의 필요),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제130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전담기관과 기획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획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1조(사업착수) ①기획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기획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사업수행) 기획기관은 승인된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3조(중간점검) ①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134조(중간점검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기획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기획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기관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기획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제135조(결과보고) ①기획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년도 기획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기획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기획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획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6조(결과평가) ①전담기관은 기획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차년도 기획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기획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기획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의 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사업 기획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전담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기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37조(그 외의 사항) 기타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지원
제1절 정의
제138조(용어의 정의) ①“K-스마트등대공장”이라 함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Level 4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②“연차평가”란 다년도 사업에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연차마다 진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다음연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점검(평가)을 말한다.
③“1차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적합 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전략수립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2차 선정평가(최종선정)”란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및 현장확인 적합 기업 대상의 정밀진단·전략수립 내용에 대해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컨설팅 기관”이라 함은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39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연차(최종)평가,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0조(제조혁신센터) 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K-스마트등대공장 추천(미추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증빙을 제출)
2.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기관 추천
제141조(컨설팅 기관)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등은 컨설팅기관으로 하여금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2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K-스마트등대공장사업 지원과제 선정 등 심의
2. 지역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관리·감독
3.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4.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제3절 신청·선정 절차
제143조(사업신청) ①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사업 공고에 따라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4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은 도입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요건 및 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5조(1차 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요건검토 적합인 기업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1차 선정평가는 서면·대면 점수(80%), 일자리평가 점수(20%), 가점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으로 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④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은 제조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을 진행 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2차 선정평가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6조(현장확인) ①전담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 가동 등)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③현장확인 결과 “탈락” 통보를 받은 기업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7조(2차 선정평가) ①전담기관은 1차 선정기업에 대해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이 완료 된 사업계획서를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2차 선정평가(최종선정)는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등을 평가하여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하고, 지원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수행 및 점검 등
제148조(연차평가) ①도입기업은 사업 착수계(연차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➂연차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➃ 전담기관은 구축완료일부터 14일내에 차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하며, 연차평가 결과 “실패”인 경우 도입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차년도 사업을 중단한다.
제5절 기타
제149조(의무사항) ①도입기업은 사업완료 후 전담직원을 선임하여 2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2년간 연 8회 이상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견학·연수 운영 횟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학 관련 불이행, 거짓 또는 허위 등 법·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중단과는 별개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0조(컨설팅 비용 신청 및 지급) ①제조혁신센터는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전담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②2차 선정평가(최종선정) 종료 후 컨설팅기관 장은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2. 컨설팅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3. 기타 전담기관·제조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③제조혁신센터는 컨설팅 기관이 제출한 정부지원금 지급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컨설팅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제1절 정의
제151조(용어의 정의) 동 사업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아래 호의 사항이 추가된다.
1. “에너지진단설계 컨설팅”이라 함은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진단하여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52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세칙 등의 제·개정(안) 발의
2. 사업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등
3. 사업신청 접수 및 검토, 현장평가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4. 협약체결(변경) 및 지원기업(도입기업) 보조‧출연금 교부 승인, 정산 등
5.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정책자금 연계지원
7.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전문가 및 운영관리
8. 탄소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성과지표의 측정 및 관리
9.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신청·선정 절차
제153조(요건검토)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4조(1차 기술성 평가)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전문가 POOL에서 공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입기업(코디네이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化 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 사업비 적정성(편성항목, 금액, 단가 등)
5. 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③도입기업(코디네이터)은 요건검토 통과 후 30일 이내에 공급기업별 제안서를 비교·검토하여 매칭 희망 공급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를 개최하여 서면평가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가점(신청기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고득점순으로 대상과제를 정한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코디네이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과제에 배정된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정지한다.(직무정지 기간 중 수당지급 불가)
제155조(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①운영기관은 1차 기술성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혁신, 에너지진단 전문가 등을 배정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전문가는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도입기업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입기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2차 기술성 평가) ①2차 기술성 평가는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전문가 POOL에서 공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대면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기술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化 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 사업비 적정성(편성항목, 금액, 단가 등)
5. 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④도입기업(코디네이터)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를 개최하여 대면(발표)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가점(신청기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를 정한다.
⑦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코디네이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과제에 배정된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정지한다.(직무정지 기간 중 수당지급 불가)
제157조(그 외의 사항) 기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1절 정의
제158조(용어의 정의) 동 사업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기준의 2조(용어의 정의)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나 아래 호의 사항이 추가된다.
1. “수준확인”이란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합의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란 스마트공장 주요 시스템(ERP, MES, SCM, PLM 등) 및 ICT 자동화기술의 수준에 따라 4단계(기초~고도)로 구분한 대표지표를 말한다.
3.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이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영, 제조, 프로세스 등 제조혁신과 관련된 역량의 수준에 따라 5단계(Level 1~5)로 구분한 보조지표를 말한다.
4. “확인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모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수요 발굴 및 홍보, 수준확인 실시 등 사업 운영을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5. “교육·심의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모를 통해 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작, 운영 및 수준확인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7. “심사원”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심사원 인력 풀(Pool)”이란 전담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준확인 심사원 모집군을 뜻한다.
9. “심의위원회”란 지원기업의 수준확인 결과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교육·심의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 “자가진단”이란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스스로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준 확인서”란 기업의 수준 등급을 전담기관이 인정하여 제공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2절 사업주체별 역할
제159조(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공고 등
제160조(전담기관) 추진단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총괄 관리 및 운영 평가 등
2.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및 제재
3. 수준확인 진단 모델 개발 및 제도 개편
4. 수준확인 심사원 인력 풀(Pool) 총괄 관리
5. 수준확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6. 수준확인 결과에 따른 지원기업 [별표6]수준확인서 발급
7. ‘보조금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총괄기관에 제출
8. 문제과제, 심사원 불공정 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9. 기타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1조(확인기관)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준확인 관련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확인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2. 지원기업 수요발굴을 위한 홍보
3. 신청기업의 수준확인 신청서 요건 검토 및 심사원 배정
4. 심사원이 작성한 심사보고서 검토
5. 작성된 심사보고서 및 수준확인 결과를 교육·심의기관에 제출하여 심의요청
6. 심의에 통과된 수준확인 지원과제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 및 보고
7. 수준확인 결과에 대한 지원기업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심사보고서 및 수준확인서 발급현황 등의 추진현황 보고
9. ‘보조금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
10. 기타 “수준확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제162조(교육·심의기관) 교육·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준확인 관련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심의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2. 수준확인 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3. 심사원 양성 및 보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심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기획·제작
5. 수준심사 이후 진단결과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6. ‘보조금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
7. 기타 “수준확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제163조(지원기업)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심사원의 수준확인에 대한 성실한 응대
3. 전담기관 및 확인기관으로 부터 수준확인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제3절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제164조(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대표지표, 기초-고도)”과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보조지표, Level 1-5)”의 정의에 따라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확인서 발급
<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
구분 | 현장자동화 | 공장운영 | 기업자원관리 | 제품개발 | 공급사슬관리 |
고도 | IoT/IoS 기반의 CPS화 | 인터넷 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
|||
IoT/IoS화 | IoT/IoS(모듈)화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
||||
중간2 | 설비제어 자동화 | 실시간 공장제어 | 공장운영 통합 |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 다품종 개발 협업 |
중간1 |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 실시간 의사결정 | 기능 간 통합 |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 다품종 생산 협업 |
기초 | 실적집계 자동화 | 공정물류 관리(POP) | 관리 기능 중심 기능 개별 운용 |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 관리 | 단일 모기업 의존 |
ICT 미적용 | 수작업 | 수작업 | 수작업 | 수작업 | 전화와 이메일 협업 |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정의표>
등급 | 특성 | 조건(구축수준) | 점수 기준 |
Level 5 |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 Autonomy) |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운영 | 950점 이상 |
Level 4 | 최적화 및 통합 (Optimized & Integrated) |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대응 및 의사결정 최적화 | 850~950점 |
Level 3 | 분석 및 제어 (Analysed & Controled) |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 750~850점 |
Level 2 | 측정 및 확인 (Measured & Monitored) |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650~750점 |
Level 1 | 식별 및 점검 (Identified & Checked) |
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정보 관리 | 550~650점 |
Level 0 | 미인식 및 미적용 | 미인식 및 ICT 미적용 | 550점 미만 |
2. 수준확인 지원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강점, 약점, 개선점,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등 심사결과보고서 제공
제165조(지원조건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전담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이 업무협약에 따라 수행한 지원과제 및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후에 진행되는 업무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②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 사업비, 운영비 청구서
2. 수준확인제도 월간 실적보고서
3. 월간 실적에 대한 심사보고서
4. 입금계좌 사본
③교육·심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업무 협약에서 정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확인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절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제166조(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신청)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아래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을 진행한다.
1.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청서 및 수행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보유인력 및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167조(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을 수행·운영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 한다.
제168조(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①전담기관은 접수된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하여 신청자격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관련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을 선정한다.
③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규모·방식 등 기타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④전담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지원기업의 선정
제169조(수준확인 신청) ①수준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아래 각 호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 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포함)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②확인기관은 신청서의 내용 및 자가진단표의 작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70조(요건 검토) 확인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출한 신청 서류 및 지원기업의 신청 자격 부합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171조(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확인기관은 요건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수준확인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고 심사원을 배정하여 지원기업에 통보한다.
제6절 수행 및 점검
제172조(심사원 배정) ①확인기관은 지원기업 선정 후 요건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원을 1~2명 배정할 수 있다.
②확인기관은 심사원 Pool에서 심사원의 전문분야, 업종, 공정특성,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에 적합한 심사원을 배정한다. 2명 배정 시 심사원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③심사원이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사전 진단한 결과, 심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배 되지 않는 한 확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확인기관은 지원기업의 수준확인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73조(수준확인) ①심사원은 배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자가진단표 및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진단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수준확인을 수행한다.
②심사원은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지원기업에 대해 수준확인을 수행할 수 없다.
③심사원은 수준확인 후 심사보고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평가표,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평가표를 작성하여 수준확인 심사일로부터 14일 내 확인기관에 제출한다.
④확인기관은 제출받은 심사보고서 및 수준평가표 등을 교육·심의기관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확인기관은 심사보고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평가표,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평가표를 기한 내 미제출 등 사업수행 불성실 심사원에 대해 당해연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4조(심의위원회) ①교육·심의기관은 수준확인을 진행한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기업이 많을 경우 수시 개최하여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는 아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자격기준은 심사원 자격 보유자 및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2. 심의위원회 구성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심의위원 2인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한다.
3. 교육·심의기관은 지원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배정하고 심의를 실시한다.
4. 심의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 제한한다.
5.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자가진단결과 및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및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등 최종적인 수준을 결정하고 확인기관에 통보한다.
6. 교육·심의기관은 확인기관이 제출한 진단보고서 및 수준확인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다.
7. 3번 이상 보완 요청받은 지원과제는 심의가 종료되고, 확인기관은 지원과제에 대해 심사원을 새로 배정하여 수준확인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을 부여하며, 확인기관은 최종심의결과 및 심사보고서, 수준 평가표를 전담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고 수행기업에 통보한다.
④제2항 제6호에 따라 지원과제에 대해 3회 이상 보완 요청 받은 심사원은 심사 자격이 박탈되고 심사원 인력 풀(Pool)에서 제외된다.
제175조(확인서 발행) ①확인기관은 지원기업에 심사보고서 제공과 함께 전담기관 명의로 발급된 수준확인서를 제공한다.
②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전담기관 및 확인기관은 발급된 수준확인서의 확인번호, 확인수준,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6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지원기업은 수준등급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의 신청한 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심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수준등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심의기관장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를 확인기관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7조(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①전담기관은 지원과제의 스마트화 수준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 또는 교육·심의기관를 통해 선발하여 소정의 자격검증을 거친 후 심사원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인력 풀(Pool) 등록 전문가의 전문성, 자질, 인성, 수행실적 평가 등을 위해 자격요건 및 검증절차, 교육·평가, 근무수칙 수당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교육·심의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심사원에 대하여 전담기관에서 정한 검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심사원 인력 풀(Pool)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인력 풀(Pool)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⑤전담기관, 교육ˑ심의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준확인 심사원POOL 등록을 반려(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사업참여제한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심사원
2. 심사원 등록 시 기재사항, 증빙자료 등에 거짓,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3.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4. 불성실, 불공정 업무수행으로 민원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제7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
6. 기타 수준확인 심사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전담기관, 확인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공급기업 등의 소속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는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스스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 대상 과제의 도입기업·공급기업에 소속한 전문가
2. 수준확인 과제의 총괄책임자·사업참여자와 사적인 관계,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3. [별표1]에서 정한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⑧심사원 불공정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시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된 기 수행과제 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제17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원 인력 풀(Pool)에서 제외된 심사원은 교육·심의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수 교육 참여 및 이수를 통해 심사원 자격을 회복하고 다시 풀(Pool)에 등록될 수 있다.
제178조(심사원 교육) ①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교육 및 교육 자료 기획·제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에 승인 받아야 한다.
②교육·심의기관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심사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7절 기타사항
제179조(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한 제재) 전담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하여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및 민원 등에 따라 사업에 참여 제한 할 수 있다.
제180조(인센티브 제공) ①전담기관 및 확인기관은 “수준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와 연계하여 수준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은 수준확인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한한다.
제10장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제1절 총칙
제181조(목적) 스마트공장 활용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원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82조(용어의 정의) 동 지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기관”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의 총괄, 예산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스마트 마이스터”라 함은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로 선정되어 지원기업 현장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원기업”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마이스터의 지도 및 자문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제2절 추진체계 및 절차
제183조(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공고 등
제184조(전담기관) 사업 전담기관으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운영총괄
2. 보조금 교부
3. 사업 전반의 점검 및 관리 등
제185조(운영기관) 사업 운영기관으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스마트 마이스터 및 지원기업 모집·매칭
3. 스마트 마이스터 수시점검
4. 사업 성과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5. 심의조정위원회, 제재조치위원회 운영 등
6. 스마트 마이스터 용역계약 체결
7. 스마트 마이스터 역량강화 교육
8. 스마트 마이스터 각종 제출문서 확인
9. 스마트 마이스터 인력관리, 수당 지급 등
제186조(지원기업)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지침 숙지와 준수
2. 기업부담금 납부
3. 스마트 마이스터에 대한 사무환경 지원
4. 마이스터와 함께 효과적인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5. 총괄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협조
제187조(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 마이스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생산현장 제조 노하우 전수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등이 지정한 스마트공장 관련 업무(수당 및 근무기간 별도 협의)
3. 사업 지침 숙지와 준수 및 용역계약서에 의거한 성실한 근무
4. 지원기업과의 협력, 효과적인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5. 총괄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협조
제3절 시행계획 공고 및 스마트 마이스터 모집
제188조(시행계획 공고) ①총괄기관은 수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189조(스마트 마이스터 POOL 모집) ①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할 스마트 마이스터 모집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업 목적
2. 스마트 마이스터 자격 및 수행내용 등
②스마트 마이스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아래 각호의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1. 스마트 마이스터 POOL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 학력 등 관련 증명서 사본 등
③운영기관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가 부족 시 수시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마이스터를 모집할 수 있다.
④이전 사업연도 성과분석에서 역량 우수 마이스터의 경우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마이스터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역량 저조 및 불성실 마이스터의 경우에는 마이스터 POOL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제190조(스마트 마이스터 선정·운영) ①운영기관은 최소 산업체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 4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스마트 마이스터를 심사·선정한다.
②스마트 마이스터 선정방식 세부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③운영기관은 선정된 스마트 마이스터와 용역계약 체결 및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후, 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기업 현장에 파견한다.
제4절 사업신청 및 스마트 마이스터 매칭
제191조(사업신청) 스마트공장 활용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아래 각호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2.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192조(지원제외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193조(스마트 마이스터 매칭) ①지원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 POOL 명단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스마트 마이스터를 선택한다.
②스마트 마이스터 매칭방식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절 협 약
제194조(협약체결) ①운영기관, 마이스터, 지원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1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협약체결 후 1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완전히 협약체결 한 것으로 본다.
③운영기관은 협약 서류 일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기업부담금납부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5조(협약의 변경) ①지원기업 및 스마트 마이스터는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변경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 신청 공문
2. 사업변경 내역서 및 사유서
3. 기타 관련서류
②운영기관은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96조(협약의 해약)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지원기업 또는 스마트 마이스터가 중도에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지원기업 또는 스마트 마이스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기업 사업기간 중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4. 지원기업 또는 스마트 마이스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협약의 해지 절차는 협약 주체 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6절 사업수행 및 점검
제197조(사업착수) ①스마트 마이스터는 지원기업에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다.
②스마트 마이스터는 기업부담금 납부 후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에 제출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 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스마트 마이스터는 기본유형(최대 1인 구성, 최대 8회), 심화유형(최대 3인 구성, 최대 12회)로 지원기업에 배정한다.
제198조(사업수행) 스마트 마이스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예정인 기업에 파견되어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운영성과 제고 및 고도화계획 수립 등
2.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199조(마이스터 직무 범위 등)
①스마트 마이스터는 지원기업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스마트 마이스터는 동일일 혹은 동일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련 사업(평가위원, 역량강화 컨설턴트, 수준확인, 코디 등)을 중복으로 수행할 수 없다.
③스마트 마이스터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시스템를 통해 수행계획서, 현장근무일지, 최종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스마트 마이스터 제출 문서>
제출문서 | 제출기한 | 작성횟수 |
수행계획서 | 근무시작 후 3주 이내 | 지원기업당 1회 |
현장근무일지 | 매월 근무 후 5일 이내 | 지원기업당 지도횟수 |
최종보고서 | 근무종료 후 3주 이내 | 지원기업당 1회 |
제200조(스마트 마이스터 수당) ①스마트마이스터 수당은 일단가 350,000원이며 정부지원금90%, 기업부담금 10%로 구성하여 일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②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이 협약 1주일 이내로 마이스터 사업 전용 계좌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현장 근무수당을 마이스터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1조(중간점검) ①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스마트 마이스터를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간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진행 가능하며, 점검 방법은 통신수단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중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중간점검 위원에게 마이스터가 수행한 수행일지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점검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지원기업은 현장에서 마이스터의 활동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 개선 현장 등을 공개하고 사진 촬영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⑥지원기업은 점검위원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2조(스마트 마이스터 평가) ①운영기관은 스마트 마이스터가 제출한 최종보고서평가 결과와 마이스터에 대한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마이스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최종보고서 평가를 위해 관련 최소 산업체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운영기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스마트 마이스터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평가결과가 저조한 스마트 마이스터 대상으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절 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제203조(사업비의 조성) ①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지원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한다.
②사업비는 스마트 마이스터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경비를 말한다.
③일반적인 마이스터 파견지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지도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기업부담금 없이 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제204조(정부지원금) ①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 구비 후,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2.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3. 사업비계좌 사본
②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심의조정위원회 및 제재조치위원회
제205조(심의조정위원회) ①운영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을 위해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마이스터 사업 수행 횟수, 기간, 수행범위 변경
2. 지원종료 후 추가 지원 여부
3. 기업부담금 차감 여부
4. 수당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기관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산학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사업에 참여중인 전문가,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임기 중 확인된 경우에도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면심의도 이와 같다.
⑤기타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06조(제재조치위원회) ①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재조치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산학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제제조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리기준 등의 위법에 대한 환수, 고소·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심의·의결
2. 마이스터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심의
3.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④제재조치위원회에서는 관련자 등의 요청 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제재조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운영기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환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절 중도포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제207조(지원기업 제재) 운영기관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기업에 대해 포기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제208조(스마트 마이스터 제재 및 환수) ①운영기관은 마이스터 규정 위반,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운영기관은 마이스터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중단)된 경우, 지급수당 전액을 환수(기업부담금액은 지원기업에게 환급), 해당 마이스터에 대하여 참여 제한(최대 3년)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은 아래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해야 한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
2. 지원기업이 마이스터 등 제3자로부터 자부담을 돌려받는 경우
3. 마이스터가 현장근무일지, 결과보고서 허위작성 등 불성실근무로 사업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제209조(관계법령의 준수) 협약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운영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절 사후관리
제210조(만족도조사) ①운영기관은 해당연도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 스마트 마이스터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예상 기대성과 확인 등을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 스마트 마이스터는 운영기관의 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11조(우수사례 발굴) ①운영기관은 스마트 마이스터의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 할 수 있다.
②우수사례는 마이스터 활동 최종보고서 평가 결과, 마이스터에 대한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장점검 시 지원기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제11절 기타사항
제212조(취득정보의 비밀유지 및 사적이용 금지) 마이스터는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와 정보및 지위를 이용하여 접대‧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3조(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사업관리 기관은 사업 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장 제조혁신센터 관리기준
제1절 적용범위
제214조(적용범위) 본 관리기준은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테크노파크의 내부 규정 등 타 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2절 협 약
제215조(협약의 준비 및 체결)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관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사업의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및 협약서류를 작성하고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 및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협약체결 내용 등의 전담기관의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6조(협약의 변경)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승인(검토)요청 공문, 변경승인 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게 협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전담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할 사항
가. 사업목표 등 사업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나.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다.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라. 사업비 비목 간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마.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제조혁신센터의의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제조혁신센터가 속해 있는 기관의 주소,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 검토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변경요청에 대한 결과를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변경신청 기한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협약 종료일 이후에는 협약 변경승인의 요청 및 승인이 불가하다.
제217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혁신센터의 장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보고서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동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제조혁신센터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공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6. 정기보고, 중간보고,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7.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에 제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제조혁신센터의 장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9. 기타 해당 센터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장과 체결한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 협약해약에 관한 내용을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고지하여 1개월 내외의 협약해약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약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협약해약 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절 보고(점검) 및 평가
제218조(정기보고)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기간 중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월간 및 분기 단위로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간이 지정한 날까지 월간 및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9조(정기보고서 검토) ①전담기관은 정기보고서 내용 검토 등을 통해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정기보고서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가능여부
2. 수행목표 대비 수행 실적
3. 사업비 사용 및 관리내역 등
제220조(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중간평가를 위하여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1조(중간평가) ①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운영실적 및 목표달성도 검토 등의 확인을 위하여 중간평가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보완”, “중단”의 3등급으로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1. 계속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사업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제222조(중간평가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제조혁신센터에 대하여는 사업비 잔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232조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23조(수시 점검 및 평가) ①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조혁신센터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결과조치는 제221조, 제222조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224조(최종보고)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완료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보고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25조(최종평가) ①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연간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의 최종평가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최종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최대 5등급(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매우미흡))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계획에 따라 등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통해 평가한 최종평가 결과를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제226조(최종평가의 결과조치) ①전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목표 및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총괄기관의 장의 최종평가 결과 승인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센터의 장에게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비
제227조(사업비의 구성) ①제조혁신센터의 사업비는 구축비와 운영비로 구성한다.
②구축비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과제별 지급비용, 평가위원 등의 수당 등을 말한다.
③운영비는 제조혁신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8조(사업비의 신청 및 지급)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통해 전담기관에 사업비 사용계획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9조(사업비의 관리) ①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해 구축비와 운영비를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조혁신센터의 장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가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④제조혁신센터는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집행된 사업비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⑤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비 사용액 중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사업비 예치로 인하여 발생한 예금이자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요구 시 그 금액을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⑦당해 연도 지정 제조혁신센터 및 계속지정 제조혁신센터가 협약기간 내 추진한 사업 운영비 선집행액은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액이라도 소급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동 세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사업비의 사용과 변경) ①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원인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 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조혁신센터는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비의 비목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비목간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2조(사업비 정산) ①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통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비 사용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조혁신센터에 통보해야한다.
④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제재 및 정산금액을 재확정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제조혁신센터에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제조혁신센터는 정산잔액 및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 하도록 안내한다.
⑥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⑦제조혁신센터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조혁신센터의 정산시점, 일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사업별 세부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23. 2. 24.)
제1조(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관리기준 시행이전 지원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7조, 제8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체결한 협약부터 적용한다. 단, 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과제부터 적용한다.
'Smart Fac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등급 기준 (0) | 2024.04.17 |
---|---|
스마트공장 점검 및 완료판정 (0) | 2024.04.17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의무 (0) | 2024.04.17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의무 (0) | 2024.04.1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0) | 202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