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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 - 7월 19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유지보수·관리기준(안)은 지난해 7월 18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방송·인터넷 설비 같은 구내통신설비의 방치·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 서비스의 창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오..
Information Communication
2024. 5. 5.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