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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등급 기준 개정 본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3일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해서 특급 및 고급기술자 등급을 인정하였는데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학력 ·경력 기술자도 특급 및 고급기술자로 기술등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국가기술자격인데 자격증 보유자가 적고 고령화가 되어서 기술자격증이 없더라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특급 및 고급기술자로 대우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저도 이번에 중급에서 특급으로 자동변경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마는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지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부지런히 하여 현장에서 인정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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