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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11월 1일부터 시행 본문

Information Communication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11월 1일부터 시행

SISW 2024. 5. 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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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게 됩니다.

 

o (정보통신기술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된 특급자격을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가진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 교육 이수 후 특급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 인정체계를 개선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 5, 기사 8, 산업기사 취득 후 11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국가기술자격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

- (·경력자)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 석사 9, 학사 12, 전문대학 졸업 후 15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 박사학위 취득, 석사 6, 학사 9, 전문대학 졸업 후 12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고급기술자로 인정

 

o (감리원) 기존 기술사에게만 부여된 특급자격을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가진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 교육 이수 후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수 있도록 현행 등급 인정체계를 개선(별표2)

-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기능장 6, 기사 9, 산업기사 취득 후 12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국가기술자격자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 (·경력자)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4, 석사 10, 학사 13, 전문대학 졸업 후 16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하고,

- 박사학위 취득 후 1, 석사 7, 학사 10, 전문대학 졸업 후 13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

 

등급 인정체계 개선에 따른 인정교육 규정

o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특급 등 등급변경 시 이수해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특급 인정교육) 특급으로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인정교육 이수 필요

- (특급 등급변경) 특급으로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인정교육 이수 필요

- (등급변경자 교육) ·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중급 또는 고급감리원으로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20시간의 인정교육 이수 필요

 

시행일 : 2024. 11. 1.

o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시행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