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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감리 본문
1. 설계종류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2.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8) :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3. 기본설계 포함되는 사항(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 8항)
시행령 :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4. 실시설계에 포함되는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의 2항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 9항)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5.착수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는 설계도서
1) 설계도서 :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2)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장 총칙의 제2조 8항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 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감리원의 업무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2)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7.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발주자에게 감리결과 보고 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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