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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점검 및 완료판정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점검 및 감리를 실시 → 수준 미달성, 계획 불이행, 사업비 목적외 사용 등 불성실 수행시 ‘실패’ 판정 * ‘실패’ 과제는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➊ 중간점검 ◦ 전담기관·운영기관 등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축 중 과제에 대해 1회 이상 중간점검(기술설계 완료시점부터 14일이내)을 실시 * 전담기관·운영기관 등 담당자(1인, 선택)와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1인)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 [서식⑪] 중간보고서(점검표) 작성 ◦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RCMS시스템 내 건별 집행에 대한 증빙내역 적정 여부 등을 점검, 불인정 항목에 대해 점검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불성실수행* 등으로 판단된 경우 협약해약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 기보유 장비 등..
Smart Factory
2024. 4. 17.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