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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점검 및 완료판정 본문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점검 및 감리를 실시 → 수준 미달성, 계획 불이행, 사업비 목적외 사용 등 불성실 수행시 ‘실패’ 판정 * ‘실패’ 과제는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➊ 중간점검
◦ 전담기관·운영기관 등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축 중 과제에 대해 1회 이상 중간점검(기술설계 완료시점부터 14일이내)을 실시
* 전담기관·운영기관 등 담당자(1인, 선택)와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1인)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 [서식⑪] 중간보고서(점검표) 작성
◦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RCMS시스템 내 건별 집행에 대한 증빙내역 적정 여부 등을 점검, 불인정 항목에 대해 점검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불성실수행* 등으로 판단된 경우 협약해약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 기보유 장비 등의 납품을 거짓으로 증빙하는 경우, 허위서류증빙 등
- 중간점검 중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 집행정지 해제
❷ 최종감리
◦ 완료보고 시 운영기관은 감리기관을 배정 후 사업계획 대비 완료수준, 장비·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감리**(필요시 코디배석 가능)
* ‘1.4 목표수준’, ‘2 프로젝트 추진 범위와 스마트공장의 구성’, ‘ 4.2 산출물 계획’, ‘6 시스템 기능별 활용 장비·솔루션 목록표’, ‘8 사업비 내역’ 등을 중점 검토
** 감리기관은 감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
- 감리결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감리 시정(개선)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감리기관이 확인*
* 현장방문 등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최종감리 시정(개선)조치결과확인서” 등록
◦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RCMS시스템 내 건별 집행에 대한 증빙내역 적정 여부 등을 점검, 불인정 항목에 대해 점검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불성실수행* 등으로 판단된 경우 협약해약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 기보유 장비 등의 납품을 거짓으로 증빙하는 경우, 허위서류증빙 등
- 최종감리 중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 집행정지 해제
❸ 완료점검
◦ (완료점검) 최종감리 종료 후 운영기관*은 감리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완료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
*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 담당자(1인, 선택)와 IT·공정분야 전문가(1인)으로 점검반 구성(중간점검 전문가 우선 활용)
** [서식⑫] 완료보고서(점검표) 작성
◦ (완료판정) 운영기관*은 감리결과, 완료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적정’, ‘보완’, ‘실패’ 판정 후 지방청에 결과 통보
☞ ‘실패(수준 미달성 등)’ 시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환수 등 후속조치 시행
❹ 집중AS기간 및 최종평가
◦ (집중AS기간) 도입기업이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발급·등록한 과제에 대해 운영기관은 필수서류* 확인
*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운영현황보고서, 하자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의 사유로 하자이행보증증권 미제출시, 기업 간 협의된 담보력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최종평가)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완료점검결과, 운영현황보고서 등을 토대로 ‘성공’, ‘보완’, ‘실패’ 판정. 이후 RCMS를 통한 총사업비 집행여부 확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서 회계정산 실시)
☞ ‘실패’ 시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시행
* 전담기관, 운영기관 등 담당자(1인)와 IT·공정분야 전문가(최대 2인)으로 점검반 구성(완료점검 전문가 우선 활용하며, 간사 참석여부 선택가능)
❺ 사업비 집행확인
◦ 운영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에 대해 사업비 집행 완료 확인(구축 완료 후 잔금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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