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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등급 기준 개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3일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게 됩니다.그동안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해서 특급 및 고급기술자 등급을 인정하였는데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학력 ·경력 기술자도 특급 및 고급기술자로 기술등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국가기술자격인데 자격증 보유자가 적고 고령화가 되어서 기술자격증이 없더라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특급 및 고급기술자로 대우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저도 이번에 중급에서 특급으로 자동변경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마는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지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부지런히 하여 현장에서 인정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2024. 5. 5.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