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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통관리사항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23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 의한 ”ICT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는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업의 분류는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