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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Smart Factory (11)
Specialist in Software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점검 및 감리를 실시 → 수준 미달성, 계획 불이행, 사업비 목적외 사용 등 불성실 수행시 ‘실패’ 판정 * ‘실패’ 과제는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➊ 중간점검 ◦ 전담기관·운영기관 등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축 중 과제에 대해 1회 이상 중간점검(기술설계 완료시점부터 14일이내)을 실시 * 전담기관·운영기관 등 담당자(1인, 선택)와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1인)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 [서식⑪] 중간보고서(점검표) 작성 ◦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RCMS시스템 내 건별 집행에 대한 증빙내역 적정 여부 등을 점검, 불인정 항목에 대해 점검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불성실수행* 등으로 판단된 경우 협약해약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 기보유 장비 등..
◦ (신의성실의무)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 기타 별도 통보 사항 ◦ (교육 이수) 공급기업 대표자, 실무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필수 교육이수 * 대표자 필수교육(2시간), 실무자 필수(2시간)ˑ실무교육(2시간) * 사업 상세 프로세스, 세부관리기준, 부실ˑ부정 방지 교육 등 * 동시 수행과제가 있을 시 1회 이수완료 중복 적용가능 ◦ (사업비) ①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게 발급, 도입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여..
◦ (신의성실 의무)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 기타 별도 통보 사항 ◦ (교육 이수) 도입기업 대표자, 실무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필수 교육이수 * 대표자 필수교육(2시간), 실무자 필수(2시간)ˑ실무교육(2시간) * 사업 상세 프로세스, 세부관리기준, 부실ˑ부정 방지 교육 등 ◦ (사업비) ①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 납부 - 부득이한 경우 분할 납부시 착수계 제출전까지 최소 50%이상, 중간보고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