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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수준
- 도입기업의무
- 스마트공장감리
- 수준확인등급기준
- APT해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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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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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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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 in Software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의무 본문
◦ (신의성실의무)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 기타 별도 통보 사항
◦ (교육 이수) 공급기업 대표자, 실무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필수 교육이수
* 대표자 필수교육(2시간), 실무자 필수(2시간)ˑ실무교육(2시간)
* 사업 상세 프로세스, 세부관리기준, 부실ˑ부정 방지 교육 등
* 동시 수행과제가 있을 시 1회 이수완료 중복 적용가능
◦ (사업비)
①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게 발급, 도입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②공급기업은 사업진도에 따라 건별로 납품한 용역·물품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도입기업에 제출 후 도입기업이 검수하여 사업비를 지급
③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을 발행하여야함
◦ (집중AS)
①구축완료일로부터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집중AS기간 운영
* 임직원의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 교육, 시스템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 해결, 입출력 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 확인 및 문제해결 등
②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을 발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
◦ (로그기록 제출) 도입기업 시스템 구축 시, 로그수집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미포함 시 성공판정 보류), 사업완료일(집중AS기간 완료일)로부터 3년간 추진단 등 관계기관 요구 시 도입기업 사후지원, 로그관리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특별조사 및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제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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