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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23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 의한 ”ICT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는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업의 분류는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기관”이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 교부 등의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보급, 사후관리 등의 총괄관리,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이하 ‘추진단’) 등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지역별 지원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와 각 개별 사업에서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직접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 제조혁신협의회”란 지역별 스마트제조혁신 사업계획 수립 및 제조혁신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7. “도입기업”이란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8. “공급기업”이란 도입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동화설비·정보시스템·솔루션의 개발·운용 등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도입기업에 공급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9. “스마트제조 전문가”란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단계별 점검 및 지도 등을 수행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10. “원가계산기관”이란 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원가 검증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1. “감리기관”이란 지원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완료수준, 목표달성 여부, 설비·기능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2. “사업관계자”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스마트제조 전문가 등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3. “운영위원회”란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자문 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4. “평가위원회”란 운영기관의 수행계획 및 실적 평가, 지원과제 선정, 각종 점검결과의 평가, 협약의 해약, 중단, 불성실 수행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5. “제재조치위원회”란 협약 해약과제, 문제과제 등에 대한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6. “사업관리시스템”이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17. “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를 말한다.
18. “과제”란 전담기관이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최소 사업단위를 말한다.
19. “협약기간”이란 각 개별 과제 협약서에 기재된 과제 수행기간(구축기간과 집중AS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협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일까지를 협약기간으로 한다.
20. “문제과제”란 중도포기, 불성실 수행에 해당하는 과제와 규정 또는 협약 위반, 사업비의 부정청구(허위·과다청구, 용도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21. “특별점검”이란 문제과제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기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또는 서면검토 등을 통해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관리지침의 제·개정
2. 지역 제조혁신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리
3. 사업 모집공고
4.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5. 사업 전반의 점검 및 관리 등
제5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제조혁신협의회 위원장
2. 지역 제조혁신협의회 구성 및 추진방향 수립
3.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총괄
4. 제조혁신센터가 수행하는 과제 관리(지원사업 관련 평가, 점검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참여 및 점검
제6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개발, 사업기획,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3. 지역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설정·관리 및 출연금·보조금 교부
4. 제조혁신센터를 포함한 사업별 운영기관 관리점검 및 평가 등
5. 지원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6. 사업관리시스템 등 운영
7.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스마트제조 전문가 및 공급기업 POOL 등 운영 관리
8. 신청 및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중간점검, 수시점검 등 과제 관리 점검
9. 지원과제 선정, 평가, 각종 점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0. 운영기관의 제재요청 또는 전담기관 자체 특별점검(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획조사를 포함한다) 결과 등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11. 제재조치 확정 결과(사업 참여제한, 환수금 등) 총괄기관 보고
12. 협약 관리,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금의 회수 등 관리
13. 사업의 성과분석
14. 사업의 지속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지원 및 운영관리 지원
15. 지역별 제조혁신센터의 스마트공장 육성 협의
16.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및 과제의 기획·평가·관리·정산·실태조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 등에 위탁·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관계자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2.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지급, 협약 변경·해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및 관리
3.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관리․감독, 수시점검, 문제과제 점검, 협약 기간 중 해약 과제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4.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와 관련된 전담기관에의 보고
5.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물 배포 등
6. 관련 분야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 관련 사항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별 추가 요구되는 운영기관의 역할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7조의2(제조혁신센터) 운영기관 중 제조혁신센터는 지역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견학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제조 전문가 POOL) 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및 과제의 점검·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평가위원 선정을 위하여 스마트제조 전문가를 별도 등록하는 스마트제조 전문가 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스마트제조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 중이거나 역량이 부족한 스마트제조 전문가 또는 민원 등 문제를 야기한 스마트제조 전문가를 개별 사업 및 과제수행 위원 선정·위촉 시 배제할 수 있고,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역평가 등을 통하여 스마트제조 전문가 POOL을 관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제조 전문가가 점검, 평가, 조사, 심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조혁신협의회) 제조혁신협의회는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산업단지공단,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 지역 협·단체, 제조혁신센터(간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총괄
2.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사업 추진계획 수립
3. 제조혁신센터 관리 및 지역 애로사항 발굴·해소방안 마련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략 수립 및 정책 자문
2. 지원사업 관련 자문 및 발전방향 제시
3. 지원사업 추진실적 심의
4.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등의 심의
5.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1. 산․학․연 전문가
2. 심의대상 사업 관련 기관 또는 유관기관 담당
3.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위원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제조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전문가 등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지원대상 과제 선정평가
2.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3.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평가
4. 전담기관의 운영기관에 대한 수행계획 심사 및 실적평가
5. 기타 지원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2(평가위원 구성 및 의무)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과제의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에 과거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소속된 자
2. 평가대상 과제 참여인력
3.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4. 기타 당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심의 및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심의위원별 의견
3.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④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3장 공고 및 선정
제12조(지원사업 공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지역의 수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모집공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사업별 모집공고를 추가로 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과제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모집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접수)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사업관리시스템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사업에 따른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세부 사업별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한다.
1. 휴․폐업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유흥, 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영위기업
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기업
5.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기업
제14조(요건검토)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업 및 각 기업의 대표자가 사업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고 해당 사업공고일(사업별 모집공고가 추가로 있는 경우 추가공고일)까지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요건 검토에 대한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해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의 적정성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의 수행능력,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4. 사업비 구성 및 구축기간의 타당성 등
5.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장비․솔루션 등)의 정상가동 등 활용 정도
➂ 선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6조(원가계산)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원가계산기관을 활용하여 과제별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원가계산의 절차 및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7조(지원과제 선정)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예산규모, 스마트공장 지원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약체결을 아니 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부담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4.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사업별 세부 신청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6.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참여제한을 면탈하기 위하여 특수이해관계인(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을 내세워 설립한 기업임이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사업비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변경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폐업, 파산, 회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3. 지원사업 수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과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5.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경고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동일과제 수행 중 동일한 경고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과제 수행 중의 각종 점검(문제과제에 대한 특별점검 포함) 결과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9. 중간점검, 완료점검, 수시점검 등 과제의 점검(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특별점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이 결정된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협약해약의 의사표시와 함께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대표자의 귀책사유가 제재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표]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21조(사업비의 조성) ① 지원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도입기업 부담)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신청기업 수, 사업비 규모, 지역균형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 계상 및 구성,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매칭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22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주기적으로 정부지원금 교부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정부지원금 교부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운영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착수 여부 확인과 도입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제별 배정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비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입기업은 사업비관리시스템(RCMS)을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 및 관리 업무를 공급기업 등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③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 및 점검
제24조(사업수행) ① 도입기업은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간보고 및 점검) ① 도입기업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스마트제조 전문가 등을 배정하여 중간점검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⑤ 중간점검 결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중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26조(수시점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등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완료보고) ① 도입기업은 구축기간 종료 이후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최종감리)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완료보고서를 검토하고 감리기관을 통해 지원과제의 사업계획 대비 구축 이행 및 스마트화 달성수준 등에 대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감리 결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절차는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
제29조(완료점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서 및 감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스마트제조 전문가 등을 배정하여 완료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스마트제조 전문가는 해당 일정에 도입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 결과와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완료점검 결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최종평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집중AS기간 완료 이후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가 등을 배정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에 따른 “정상구축(성공)”, “부실구축(실패)”의 확정으로 사업을 완료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완료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시 집중AS기간 운영내용의 적정성,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및 도입기업의 활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완료의 확정기준,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제재
제31조(성과분석)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완료 후 5년간 도입기업의 구축시스템 활용도 및 활용성과 조사 등을 위해 사후점검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도입기업에 로그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공급기업의 실태파악 및 성과조사 등을 위해 사후점검 및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활용현황 보고서를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후점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을 완료한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상황 진단을 통한 솔루션 운영의 애로 해결, 성과제고 방안 도출, 컨설팅 등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사후점검 및 제31조에 따른 성과분석 목적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3조(특별점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민원 등을 통하여 인지한 문제과제에 관하여 해당 기관 및 기업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을 실시한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점검 결과를 점검 기업 및 협약당사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점검을 실시한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점검실시 기관의 제재조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점검이 기획조사(외부 감사기관 등을 통하여 문제과제로 의심, 유형별․시기별 등으로 일괄적인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로 이루어진 경우 전담기관의 제재조치위원회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한 사업관계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협약, 본 지침과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의 범위(그 하한은 1년으로 한다)에서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의 기산일은 이전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하는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누적한다. 단, 참여제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매년 초 총괄기관이 공고하는 통합공고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관계자가 제1항의 제재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에 따라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제재조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액)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시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여부 또는 협약기간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단,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의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
④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중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참여제한 기간 또는 환수할 사업비의 금원을 각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단, 감경의 경우 [별표]에 따라 제1항에서 결정된 사업 참여제한 기간 또는 환수할 사업비의 1/2미만으로 할 수 없고, 가중의 경우 2배를 넘을 수 없다.
⑤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업관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재심의 없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실행 또는 권원확보를 위한 사법절차 진행 등을 통해 환수 및 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인낙(분할 납부 중단시 강제집행을 인정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되, 총 납부기간 2년 내, 분기 단위로 현금을 납입하는 납부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환수 관계법령에 따른 일시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의 최종확정 결과에 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총괄기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제재조치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35조(시정권고 및 경고)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운영에 있어 사업관계자의 업무수행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위원회 심의 상정 전 제재사유가 소멸하여 제재의 실익이 없거나, [별표]의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계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과제에서 경고를 받은 기업이 동일과제 수행 중 또다시 동일한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약하고 제재조치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운영기관의 경우 누적 협약기간 3년 내 사유를 불문하고 누적 경고가 2회에 이르는 때 당해 협약을 해약하고 제재조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이의신청) ① 사업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과 공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수행 중 이루어지는 각 평가의 결과
2. 제3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의 결과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시범사업) 전담기관의 장은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총괄기관의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의 직원, 스마트제조 전문가와 같은 사업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운영수당) ①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수당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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